한나라당 소속 박희태 국회 부의장(경남 남해․하동)이 자신과 부인의 소유로 돼 있는 서울 강남의 건물 3채를 임대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0년간 탈세를 해 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KBS는 14일 <뉴스 9>에서 "박 부의장 부부가 지난 10여 년간 해마다 2억 원 안팎의 임대소득을 줄여서 신고해 왔으며 탈세액은 1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박 부의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연면적 170여 평의 3층짜리 학원 건물이 자신의 것이면서도 재산신고에는 땅만 포함시키고 건물은 누락시켰다. 방송 인터뷰에서 박 부의장은 "건물은 내 소유가 아니다"고 말했지만 건축물 대장에는 소유주가 박 부의장으로 돼 있었고 그간 재산세도 박 부의장이 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건물의 실제 월세도 1600만원이었지만 세무서 제출용으로 작성된 소위 '다운 계약서'에는 월세가 300만원으로 돼 있었다.
박 부의장은 같은 방식으로 부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역삼동의 한정식집과 지금은 철거된 부인 명의의 역삼동 모텔 건물에 대해서도 임대료 소득을 누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년 전 작성된 모텔의 실제 월세금은 600만원이었지만 세무서에는 200만원으로 신고됐다.
이에 대해 박 부의장은 "대치동 학원 건물은 작년에 처음 신고했으나 선거 때라 직접 챙기지 못해 신고에 착오가 생긴 것"이라며 "금년에 수정 신고해 세금을 모두 냈다"고 해명했다. 박 부의장은 이중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며 "모텔 건물도 원래 처가 재산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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