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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갈등', 결국은 연말까지 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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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갈등', 결국은 연말까지 가려나?

우리-한나라 평행 대치 계속…'16일 처리시한' 또 넘길듯

작년 정기국회에서부터 계속 이월되어 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 여야 격돌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 심사기일로 정한 16일이 이제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접점을 찾기는 커녕 1년 전과 다를 것 없는 평행선 대치만 계속돼 향후 진통을 예고했다.

*** 13일 교육위에선 타협점 찾지 못해 **

13일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사학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발의한 사학법의 처리 일정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느라 내용 협상에는 발도 떼지 못했다.

현재 우리당 법안은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고, 한나라당의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상태. 이에 우리당은 양 당의 법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해 표결처리라도 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법안을 소위원회로 넘겨 좀 더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우리당 의원들은 "시간끌기 전술이다", "법안 처리의 의지가 없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했고,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막무가내다", "법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결국 타협점 모색에 실패한 양 당은 1시간 동안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만 해댄 셈이다.

이에 황우여 위원장은 결론 없이 산회를 선포하며 "국회의장이 정한 기한 내에 양 당이 합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나 양당 원내대표 간의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겠다"고 말해 상임위가 아닌 양당 원내대표 회담 등을 통해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작년 말 '4자회담'과 같은 불법적인 구도를 복원해 내는 것은 교육위를 식물상임위로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위원장이 개인의 곤란한 처지를 타개하기 위해 상임위 논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우리 "데드라인 16일" vs 한나라 "강행처리하면 국회 끝장" **

이처럼 상임위에서 사학법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우리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양당 대표가 김원기 국회의장과 만나 이달 16일을 사학법 시한의 마지노선으로 정해둔 것을 상기시키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열린우리당로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사학법 개정 논의의 데드라인은 16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16일 이후는 국회의장이 결정할 일이지 정당 간사나 원내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16일 이후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여당이 법안에 대해 협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네들 법안만을 올려 두드리겠다는 식으로 하면 국회는 끝이 날 것"이라고 경고해 여당의 강행처리 시 강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1월은 돼야 직권상정도 기대**

이같은 상황에서 16일 이전 양 당의 극적인 합의를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결국 심사기일로 정한 16일 넘겨 사학법 처리 열쇠를 김원기 의장이 쥐게 될 것이란 전망 속에 김 의장의 직권상정 처리 의지가 최대 관심사로 등장했다.

교육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1년이나 끌어 온 사안이니 만큼 김 의장도 결단을 할 것"이란 관측과, "'지둘러 의장'의 성격상 시간을 두고 양 당 간의 협상을 종용할 것"이란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우선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16일이 지나도 11월 중순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계산이다. 16일 이후 본회의는 국정감사 이후 10월 19일로 예정돼 있으나 26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국 급랭을 촉발할 수 있는 무리수는 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본회의에나 가서야 처리를 예상할 수 있을 만큼, 교육위 차원 또는 교육위를 넘어서는 차원에서 사학법을 둘러싼 양 당 간의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박스시작>

*** <개방형 이사제와 공영 이사제, 무슨 차이?> **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학의 이사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리당의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재단측이 아닌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한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토록 하는 방법이다.

우리당은 "사학에 대한 교사, 교수, 학부모의 감시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주장하지만, 사학 측은 "전교조, 한총련 등 조직화된 특정 집단의 입김이 과도하게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현재 비리사학에 한해서만 운영중인 임시이사 제도를 '공영 이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 안 역시 공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토록 했으나, '개방형 이사제'가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에 직접 임명권을 주는 것과 달리 '공영 이사제'는 학내 기구에 3배수 추천권을 주는 대신 이사회에는 거부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권한을 확보했다.

<박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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