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도청 'X파일' 수사를 위한 3개 법안이 동시에 도마에 올랐다.
야 4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과 열린우리당의 테이프 공개 특별법,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테이프 공개 특별법이 병행 심의된 6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법리공방 중 "각 법이 다르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돼 향후 절충, 보완 과정이 주목된다.
***3개 법안에 저마다 '위헌요소' 지적 **
야 4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테이프 내용의 공개 여부에 대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도청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열린우리당의 특별법에 관해서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7인 위원회'가 테이프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부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 4당 특검법을 제안 설명하러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민간기구에서는 '진실한 사실'로 판단될 경우 테이프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해 뒀는데 민간인 몇 명이 모여 '진실한 사실'은 무슨 근거로 판단하냐"며 역질문을 던졌다.
이에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위법 여부는 증거다툼이지만 진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심까지 걸어야 한다"며 "위원회 아래 수사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으니 민간기구라 하더라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통해 진실을 충분히 판별할 수 있다"고 맞섰다.
테이프 내용의 공개를 위한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거듭 제기됐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근본적으로 국가기관이 국민을 불법도청한 불법의 결과물을 정부와 공당이 공개해서 수사하자고 나오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도청 테이프 내용의 공개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인 것은 분명하나 헌법적 가치 문제는 간단치 않다"며 "통비법의 취지를 넘어 도청 테이프를 공개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고 침해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데 이를 교량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수사주체도 절충할 수 있다" **
이처럼 세 가지 법이 모두 반박 여지가 남기고 있고, 또 공개범위나 수사주체 등을 두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세 법안이 절충될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이에 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특검이냐 특별법이냐의 선택은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고 양 법안이 차이가 없으므로 절충해서 통과시키리라 믿는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도 "양쪽 안을 병합해 합리적인 것만 추려서 하나의 법안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해, 법사위 차원의 단일안이 마련될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특검 도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해 특별법을 중심으로 민노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 새로운 공조가 형성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열린우리당의 이은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당이 제안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당의 의견만 무조건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주체도 절충할 수 있다"는 이 의원의 말은, 특검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돼 민노당과의 협상 여지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민노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도 "사실상 특별법과 특검법을 동시에 제안한 민노당의 주장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국정조사까지 포함해 'X파일' 정국과 관련한 모든 의제를 다루는 공식 협상을 우리당에 요구한다"고 화답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