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한 여학생이 "남성만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은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남녀모두 군대에 가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고 모(18) 양은 지난달 18일 한국남성협의회의 남성회원인 윤 모(22) 씨와 함께 낸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병역법 제3조(대한민국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음)는 양성평등의 원칙과 모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39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고 양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담당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박탈당하는 일까지 발생시킨다"며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고 양은 1999년 창립한 한국남성협의회(www.kormenass.co.kr)의 회원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여자는 인형으로 취급받으며 약자로 대우받고 있어, 군대에 다녀와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헌법소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남성부 설치 △남녀 공동징병 △제대군인 전원의 유공자 지정 등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남성협의회는 2003년 1월 "성 대결을 조장하는 여성부 설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지난해 11월에는"성매매특별법이 남성의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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