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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검법 제출해 놓고 "위헌소지"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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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검법 제출해 놓고 "위헌소지" 뒷북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요소 거르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다른 야 3당과 공동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박 대표가 "위헌성 논란은 거르고 넘어가야 한다"며 특검법의 '순화'를 지시한 데 대해 전여옥 대변인은 "법을 다듬어 여당에 빌미를 주지 말자는 뜻"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공동 발의한 다른 야당들은 당장 "합의의 전제를 뒤집자는 말이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 보수언론 "위헌" 판정에, 박근혜 "거르고 넘어가야" **

박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특검법을 두고 일고 있는 위헌성 논란에 대해 대표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적 가치를 충실히 지키는 것이 한나라당의 정체성인 만큼 몇몇 분들이 지적하는 위헌성 논란은 거르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사위에서 위헌 요소를 거르고 몇몇 문제가 되는 조항은 순화해서 특검법이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이 주도해 공동발의한 특검법을 두고 박 대표가 뒤늦게 위헌성 검토를 지시하고 나선 것은, 보수 언론들이 이날자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나선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들은 도청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과 야 4당의 특검법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에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도 "공개하고 싶은 마음은 언론이 더 크겠지만 그럼에도 정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정치권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언론의 주장을 '귀담아 들을 것'을 당부했다.

김 소장은 "불법도청 자료를 공개할 경우 아무리 '공익적 목적 아래'라고 하지만 기본권에 저촉될 가능성이 많아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며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도 했다.

김 소장은 회의 전에도 박 대표를 따로 만나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율사인 김 의원이 휴가를 갔다와서 보니 신문에서도 시끌벅적하고 해서 박 대표에게 문제제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 논의 중인 법안, 내용 변화 가능" **

박 대표의 '재검토' 지시에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법사위에 쏠리고 있다. 일부 헌법학자들과 언론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내용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불법도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점 등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위헌 소지를 거르는' 작업은 곧 수사대상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전여옥 대변인은 "법을 서둘러 만든 것이 사실이니 좀 더 세련되고 정확한 법을 만들자는 의미"라며 "특검에 합의한 야 4당의 공조 정신을 훼손할 의도는 없다"고 부연했다.

권영세 의원 역시 "이미 합의된 내용을 바꿀 수는 없으나 정치권 외곽에서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보라는 정도"라며 "법사위에서 다른 법을 심의할 때와 같은 과정"이라고 의미를 축소 해석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식의 지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도 "합의를 지키는 선상에서 위헌 소지를 줄일 수 있다면 제출된 특검법상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해, 내용 수정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노 "만들 때 법 다르고, 제출할 때 법 다르냐?"**

이 같은 기류에 민주노동당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특검의 전제로 삼았던 '독수독과론에 반대하고 공소시효를 무시하겠다'는 합의가 위헌성을 이유로 뒤집힐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우선은 일부 의원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보겠다"면서도 "법을 만들 때에는 위헌이 아니라고 하다가 제출하고 나서 위헌이라고 하는 논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부대표는 "법사위 협상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두려워하는 테이프의 공개 혹은 공개 이상의 효과를 내는 특검은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뒤늦은 '위헌성' 지적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 부대표는 "일각에서는 민노당의 테이프 공개를 저지하기 위한 협상용이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진의는 좀 더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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