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공연(公然)음란 행위를 생방송으로 방영한 MBC에 대해 제재를 전제로 당사자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들의 관심도에 비춰 방송위가 내릴 수 있는 제재 수위는 턱 없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차후 현행 방송법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MBC, 방송법 제재수위 이미 충족해 논란일 듯**
방송위는 1일 오전 9시 30분 긴급 연예오락심의위원회(위원장 김유주)를 열어 이에 앞서 지난 7월 30일 오후 MBC <생방송 음악캠프>에서 벌어진 알몸 노출 방송사고에 대해 심층 논의를 벌인 결과, 방송법 100조 3항에 의거한 제재를 전제로 당사자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송위가 방송사에 대해 방송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결정·명령할 목적으로 미리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권리를 주도록 정하고 있는 절차적 규정이다.
연예오락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성기노출 등의 돌발영상에 대해 MBC가 사전·사후에 취한 조치의 적절성 △사회적 충격과 영향을 준 데 대한 방송의 사회적 책임 등을 의제로 2시간여 토론을 벌여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연예오락심의위는 오는 8일 의견청취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해 건의하게 되며, 방송위는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방송위가 방송사를 대상으로 내릴 수 있는 제재 수위는 현행 방송법에 규정돼 있는 △시청자 사과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정지 △방송 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수준에 불과해 차후 이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MBC는 사건 발생 직후 30일 <뉴스데스크> 시작 전에 이미 시청자 사과문을 게재 및 방송했고, 31일에는 최문순 사장 주재로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당분간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을 중지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제작진 또한 내부 인사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언론계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공적 책임 의무가 강한 지상파 방송만이라도 윤리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해 CBS의 미식축구 생중계 도중 가수 재닛 잭슨의 가슴이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방송사와 해당 출연자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기존의 3만2500달러와 1만1000달러에서 각각 50만 달러(5억여 원)로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CBS와 잭슨에게 모두 5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KBS <올드미스…>도 의견진술 결정**
한편 연예오락심의위는 이날 KBS 2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올드미스 다이어리>에 대해서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7조 2항(방송의 공적책임), 8조 3항(지상파방송의 책임), 24조 1~2항(윤리성) 위반으로 당사자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연예오락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7월 27일 방영분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모습을 방영해 가족공동체의 가치존중과 윤리성을 규정하고 있는 심의규정을 저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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