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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공정위, 삼성에 적극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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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공정위, 삼성에 적극 대응하라"

압수수색권 등 '카르텔 조사권' 강화키로

열린우리당은 부당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 계좌추적권 등 조사권을 부여키로 방침을 정하고 입법화 수순에 착수했다.

***당정, 공정위 '카르텔 조사권' 강화키로 **

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시장경제위해사범에 대한 조사권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문석호 제 3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특히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는 관련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해 공정위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 위원장은 최근 삼성토탈과 CJ 등이 카르텔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사실상 방해했던 점을 언급하며, "국가 공권력의 작동이 무력화되는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계속 수수방관할 수 있겠느냐"며 공정위 조사권 강화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정부 여당은 현재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에 부여된 임의조사권만으로는 기업 담합행위나 자료은폐 등 고의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조사권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재계는 "기업 경영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의 공정위 조사 방해 사건은 98년 11월 삼성자동차를 시작으로 2001년 1월 삼성카드, 2003년 1월 현대상선, 2003년 8월 CJ, 2003년 12월 귀뚜라미보일러 등으로 이어져 최근 삼성토탈과 CJ까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공정위 "삼성 의결권 제한은 합리적 차별" **

우리당은 또 공정위로부터 삼성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된 보고를 듣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지난달 28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우리당은 "기업집단 소속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축소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이 개정된 만큼 전적으로 합헌일 뿐 아니라 모든 선진국에서도 금융과 산업 자본의 분리 원칙이 지켜지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공정위에 힘을 실어 줬다.

이에 공정위측도 우리당에 보고한 <삼성 헌법소원 관련 대응방안>을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대기업집단에서만 주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며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대기업집단의 금융지배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19조 2항에 부합한다"며 위헌 가능성을 일축하고 "삼성생명의 경우 투자자금의 기본인 총자산 72조원 중 67조원이 고객 자산이고 자기 자본은 5조원에 불과해, 이를 고객이 아닌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법률이 과잉금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삼성의 헌소에 대응하기 위해 99년부터 2004년까지 헌재 재판관을 지낸 하경철 변호사와 법무법인 대륙 소속 변호사 7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공정위 내부에도 법률전문가 관련담당자 등으로 내부 지원팀을 구성해 변호인단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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