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소방방재청이 직원 채용시 색각이상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정모(34)씨 등의 진정에 대해 "완전한 색각 소유자만이 '안전한' 공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며 "차별적 규정과 검사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해당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8일 "우리나라 남성의 약 5% 정도가 색각 이상인데, 이중 완전색맹은 0.01%에 불과하다"며 "종류와 정도에 있어 굉장히 다양한 색각이상자 전체를 '비정상집단'으로 간주해 편의적으로 취업제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신체적 특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컴퓨터 디자인 등 첨단교육이 확대되면서 '색각 능력'이 중시되고 있는 교정직ㆍ소년보호직 공무원의 경우는 "실제 업무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밀한 검사 방법을 도입하라"고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경찰청("총기사용 등 인명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직종이라 구체적인 모양과 색깔 구분능력은 필수적")과 해양경찰청("선박의 등화색깔 구분 등 안전한 해상업무 수행 위해 필요"), 소방방재청("다양한 화염 색깔 및 장비 색깔 구분 필수")의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경찰이 예로 들고 있는 일본과 미국은 완전 색맹이 아닌 약도의 색각이상자는 채용하고 있으며, 소방관의 경우도 일본은 색각이상자 중 적색, 녹색, 황색 등 3색을 구분할 수 있으면 채용하고 미국은 완전색명의 경우만 채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인권위는 행정부 장관에게 "정부가 행정사법에 규정된 행정사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이 법에 따른 시험면제 대상인 해당 공무원들에게만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 온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행정사 시험을 규정대로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행정사는 수수료를 받고 권리의무나 사실증명, 행정기관 제출 서류 등을 작성 및 제출하는 사람으로 95년 법개정 이후 명칭이 '행정서사'에서 '행정사'로 바뀌었다. 정부는 그동안 행정사법 제6조 시험면제 규정에 따라 일정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 신청자에 한해서만 일반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했고 공무원이 아닌 행정학사는 일반행정사가 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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