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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유세 강화해 투기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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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유세 강화해 투기 잡는다"

보유세, 상한선 폐지-과세대상 확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현행 50%인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을 대폭 확대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작년도 보유세가 100만 원이었다면 올해는 150만 원 이상으로 오를 수 없던 세금을 그 이상도 올릴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또 종부세 과세기준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원혜영 정책위의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부동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또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반면,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최고 80%까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양도세 강화에 따른 거래위축을 우려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은 "1가구 2주택이나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강화하되,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달리 취급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더라도 집값이 올라 고가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는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만큼 공제율을 대폭 확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가 기반 구축을 위해 시·군·구 단위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고된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인하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음주 당정협의회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 역할 확대, 안정적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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