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전직 지방·계열사 사장과 이사 등이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들 전직 임원진은 “법적 임기가 보장돼 있는 임원들을 경영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음에도 집단사표를 제출케 한 뒤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MBC 지방·계열사의 전직 사장과 이사 등 8명은 11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문순 사장을 상대로 모두 1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전직 임원진은 강철용 전 안동MBC 사장, 김승한 전 포항MBC 사장, 박명규 전 MBC아카데미 사장, 양영철 전 삼척MBC 사장, 은희현 전 제주MBC 사장, 장영효 전 MBC아카데미 이사, 정계춘 전 MBC프로덕션 이사, 홍기룡 전 춘천MBC 사장(이상 가나다 순) 등이다. 이들은 교체 당시 대부분 1년에서 2년 정도의 잔여임기를 남기고 있었으나 올해 3월 최문순 사장이 취임한 뒤 일괄사표를 제출했다가 주주총회를 통해 모두 교체됐다.
이들은 “본사의 사장이 바뀌면 지방사와 계열사의 사장단은 신임 사장의 인사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사표를 제출해 왔다”며 “하지만 이러한 행동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반려하는 것이 관행이었음에도 최 사장은 모두의 사표를 수리해 궁극적으로 지방·계열사 임원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당시에는 황당한 마음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가 그 뒤 몇 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구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게 됐다”며 “앞으로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을 위해 법적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BC측은 “본인들이 스스로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각 지방·계열사별로 주주총회를 열어 새 사장을 선임한 것을 두고 이제 와서 불법성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더군다나 회사측은 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잔여임기에 대한 급여보전과 세금보전까지 해줬기 때문에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영일 사장의 교체 여부를 놓고 5개월째 노-사, 본사-지방사 사이에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강릉MBC 사태는 사장 해임안을 논의하기로 했던 지난 8일 임시 주주총회가 오는 22일로 연기되면서 김 사장의 자진 사퇴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MBC 본사가 임시주총을 연기하면서 김 사장에게 자진사퇴할 수 있는 최종 시간을 주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또다른 일각에서는 김 사장이 자진사퇴를 종용해 온 노조간부 5명을 해고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도 또다시 4명을 사규위반으로 추가 해고함에 따라 사실상 자진사퇴를 고려치 않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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