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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얼차려'도 3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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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얼차려'도 3년이하 징역

당정 군형법 개정키로, 영창제 점진 폐지

최근 해병대, 전투경찰 등의 '알몸신고식'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군내 가혹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사병 간 가혹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군형법을 개정키로 했다.

*** '폭행 협박으로 추행한 자' 10년 이하 징역**

당정은 29일 여의도 모 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현행 군형법상 가혹행위의 구성요건에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자'를 포함시켜 군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병간 '얼차려'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혹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당정은 특히 군내 성추행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혹행위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현행 추행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한 자' 로 구체화해 적시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이같은 회의 결과를 밝히며, "스킨십이나 기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세분화해 속옷을 들여다보는 행위나 나체사진을 찍는 행위 등도 모두 처벌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처벌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군무이탈에 대해 법정 최저형을 징역 2년 이상에서 징역 1년 이하로 낮췄다.

***영창제 점진 폐지, 군 구치소 신설 **

이외에도 당정은 군행형법을 개정해 군대 내 미결수들을 수용하기 위한 군 구치소를 신설하는 한편,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창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구치소 설치는 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분리해 구금함으로써 피의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라며 "일부 햇볕도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지나친 가혹시설은 우선적으로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기존 영창 운영에 있어서도 전화통화나 미디어 시청, 의료조치를 허용키로 했다"며 "임산부 규정 신설, 귀휴요건 현실화,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민간인사 위촉을 통한 수용자인권보호 등 개선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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