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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처리, 6월 국회에서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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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처리, 6월 국회에서도 무산

복수차관제-윤국방 해임안은 '표대결' 예상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미뤄졌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28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를 불러 교육위에서 9월 16일까지 사학법을 심사토록 기한을 정해 사학법 처리를 가을 정기국회로 넘겼다.

***김원기 "9월 16일까지 사학법 심사" **

김기만 국회 공보수석은 28일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의장은 양당이 좀 더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9월 16일까지는 사립학교법을 처리하도록 심사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의장은 양 교섭단체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가능한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종용했다"고 김 의장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9월 16일 이후에는 국회법에 따라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의장의 말은 아니다"라고 덧붙여, 심사기일까지 양당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을 확언하지는 않았다.

'4대 입법' 처리를 두고 양당이 대치하던 지난 연말, 양당 원내대표는 '사학법은 2월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처리기일을 못 박지 않은 탓에, 반 년째 알맹이 없는 '논의'만 계속해 왔다. 이제껏 확정된 법안조차 내 놓지 않았던 한나라당은 교육선진화특위를 통해 9월 국회 전까지는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조직법-국방장관해임안은 '표대결' **

이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이밖의 쟁점 사항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양당의 견해가 엇갈렸던 정부조직법과 국방장관해임 건의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번 회기 내 처리키로 해, 본회의 표대결이 불가피해졌다.

특검 임명방식을 두고 논란을 벌였던 유전개발관련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날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당초 법안에 규정된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 교섭단체 대표를 제외하고 대신 대법원장에게 특검 2명을 추천토록 합의했다.

***강재섭 "최근 여권 태도 마음에 안들어" **

이날 회담에서는 양당 간의 쟁점에 대한 의견차도 컸지만, 이날 오전에 있었던 한나라당 소속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결정으로 분위기가 얼어붙어 협상의 여지는 더욱 좁아졌다.

회담 시간에 15분 늦게 도착한 강재섭 대표는 "협상 보따리 싸오느라 늦으셨나"고 은근히 꼬집으며 악수를 건네는 정세균 대표에게 "열 받아서 늦었다"고 쏘아붙였다.

회의 후에도 강 대표는 나란히 앉은 정 대표에게 "열린우리당이 상생과 거리가 먼 정치를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아마추어 연구원들이 만든 보고서를 과대포장 해 검찰에 고발을 하는가 하면 윤리위에서는 김문수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등 힘의 논리로 국회를 몰아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 대표는 김원기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나라당은 충분히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의장이 카메라를 모아놓고 마치 한나라당이 무성의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직권상정 수순을 밟으려는 거냐"며 "최근 여권이 정치를 풀어가는 방식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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