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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사학법, 비정규직법 모두 6월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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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사학법, 비정규직법 모두 6월중 처리"

여야, 노정간 대치 심화 예상, 실제표결 처리는 난망

열린우리당이 야당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사학법을 표결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우리당은 이미 복수차관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행자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고, 노사정간 협상이 답보 상태인 비정규직 관련법도 6월중 처리에 욕심을 내고 있어 주요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간, 노정간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우리당 "과반도 무너졌는데 표결이 무슨 강행처리냐" **

우리당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21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일주일간 교육위 차원에서 사립학교법 협상을 해 왔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진전이 없었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국회법에 따른 표결 처리를 야당 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지 위원장은 "지난해에는 교육위에서 여야 의석 비율이 9대8이어서 한나라당이 표결처리를 반대해 왔지만 이제는 8대8로 동수이기 때문에 표결을 반대할 명문이 없어졌다"며 "한나라당이 거부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해 우리당 의원들만의 단독 처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4.30 재보선을 계기로 여당의 과반의석이 무너졌기 때문에 야당이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6월 국회 중 사학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24일에는 교육위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해 온 만큼, 금명간에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전체회의로 상정하기 위한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관측된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3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어 표결로 넘어갈 경우 '가부동수시 부결' 원칙에 따라 부결될 수 있다.

이에 교육위 위원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더 이상 상임위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당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 "비정규직 3법도 정치적 결단해야" **

노사정간 이견차로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3법과 관련해서도, 우리당은 6월 중 처리를 못 박으며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우리당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목희 제 5정조위원장은 이날 의총 보고를 통해 "사실상 이번 회기를 넘기면 비정규직 관련법은 입법이 불가능하고 정기국회에는 각 협의체가 이만큼의 동력을 갖고 법안 처리에 임하기 어렵다"며 "6월 중 통과를 위한 당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했다.

협상의 주요 쟁점은 기간제와 파견직 노동자의 사용기간과 권리 보장 문제로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의 입장이 각각 달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우리당 환노위 위원들 간의 논의와 전략이 있으나 입법을 위해 아직 공개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비정규직 입법은 우리당 의원들이 적극적인 성원이 있어야 입법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노총의 강력한 반대와 지난 인권위의 의견 표명 등으로 비정규직법에 대한 당내 회의론이 일고 있는데 대해서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을 확신해 주고 대국민 홍보도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 정부조직법 표결 처리에, 한나라 "원천무효" **

이미 20일 행자위에서는 재경·외교·행자·산자부 등 4개 부처에 차관을 2명씩 두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우리당 주도로 표결처리 된 바 있다. 여야가 소위 논의를 통해 '행자위 대안'을 마련하는 우여곡절 끝에 찬성 13, 반대 9로 정부조직법은 처리됐으나,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침 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은 상임위원장이 자기 자리에서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옆자리에서 통과시켰으니 국회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맹 의장은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8개 차관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국정을 이렇게 엉망으로 이끌면서 정부 조직만 크게 하고 국민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강행 통과된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막겠다"고 벼뤘다.

한나라당 행자위원들도 "합의하고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 여당은 대화와 타협을 중단하고 표결을 강행했다"며 "항의의 표시로 오늘부터 행자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항의에 대해 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 정당하나 진행이었다"며 "표결을 강행처리로 호도하는 것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나 다수결 원칙을 따른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외면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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