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이 시행도 전에 개정 논란에 휩싸였다. <조선일보> 등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여론을 호도하고 족벌언론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 "신문법, 점유율 규정 개정할 것" **
한나라당 박 대표는 15일 당 회의에서 "내달 28일 발효되는 신문법 시행령에는 (언론사에 대한) 제3자 고발 등의 독소조항이 있다"며 "개정안을 마련해 국제적 기준과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부분은 모두 걸러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연말 여야 대치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신문법 처리에 동의한 데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신문법을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국회 통과를 막을 수 없었다"며 상정에 합의했을 뿐 찬성을 하지는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에 맹형규 정책위의장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유통원에 대한 국가 지원 부분과 신문사의 시장점유율 제한 등도 치밀히 조사해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신문법 중 독소조항으로 간주하고 개정을 추진할 부분은 ▲광고수입 및 유료부수 등 경영자료 신고(16조) ▲점유율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규정(17조) 등이다.
위의 규정에 대해서는 지난 9일 조선일보가 "광범위한 규제조항을 담고 있어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 재산권 보장 및 경제적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이에 앞선 지난 3월에는 동아일보 기자 등이 비슷한 내용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우리 "보수언론이 여론 호도하고 한나라당이 총대" **
우리당이 추진한 '4대입법' 중 유일하게 작년 연말 처리에 성공한 신문법이 시행도 전에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신문의 총공세에 의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우리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관광위 소속 우리당 정청래, 노웅래, 이경숙 의원은 17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통과된 법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독소조항 운운하며 개정하려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고 금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개정 주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일부 보수언론이 신문법의 내용과 의도를 왜곡 보도하고 여론을 호도해 온 가운데 잘 짜여진 각본의 하나처럼 한나라당이 개정을 발표하고 나왔다"며 박 대표가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후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수언론들이 "한국정부가 주요 신문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법을 만들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세계신문협회 게빈 오라일리 회장의 발언을 대서특필하는 등 국제언론단체의 입을 빌려 신문법의 부당성을 증거하는 데 대해서도 "국제언론단체의 허울뿐인 권위를 빌어 유치한 여론몰이에 나서는 족벌신문이나 이에 조응해 법개정을 운운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에 그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박근혜 대표 본인이 재석했음에도 기권을 한 사실을 들어 "한나라당이 신문법을 당론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조금만 좀 돌아보고 생각한 후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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