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서 헌재와 여당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우리당 문석호 제 3정조위원장은 16일 정책의총 보고를 통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재재판관의 경우는 국회의 검증 절차가 없다"며 "가부를 정하는 표결까지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검증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헌재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3명에게만 해당되던 인사청문회 대상을 대법원장, 대통령 추천 몫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우리당내 주장은, 지난 9월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 판결 당시부터 제기돼 온 것이다. 지난 11월에는 송영길 의원이 헌재재판관 전원 청문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우리당은 "이왕 제출된 법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신행정도시법의 위헌판결을 이끌어냈던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이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볍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과 맞물려, 우리당이 '견제'를 명분으로 헌재 '군기잡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치명타를 입었던 우리당이 설마하면서도 헌재의 예기치 못한 판결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만약의 판결'에 대한 여권내 불안감은 충청권 출신 의원들에게선 좀 더 확연하게 읽을 수 있다.
한 예로 대전 출신인 구논회 의원은 15일 "여야가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한 뒤 합의처리한 법안에 대해 또 다시 위헌결정이 나올 경우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치기도 했다. 구 의원은 이번 헌법소원을 "국가 균형발전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여기에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돼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을 겨냥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헌법소원 심의에 착수한 헌재를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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