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대통령' 주장으로 논란을 빚었던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이 이번엔 농가주택 편법신축 의혹을 받고 있다. 10일자 <서울신문>은 "전 대변인의 남편이 농가 주택을 편법으로 신축한 뒤 주택이 수용되면서 상당액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전 대변인은 "어떻게든 날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부동산실명제법, 농지법 위반했을 가능성 있어"**
<서울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전 대변인의 남편 이모씨가 지난 96년 6월 양모(여)씨로부터 고양시 대화동 농지 6백평을 매입했고, 이후 이씨는 99년 6백평 중 2백40평을 분할해 3년 뒤인 2002년 33평짜리 농가주택을 신축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농가주택은 농민인 양씨의 명의로 99년 농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3년만에 지었고, 건물이 신축된 후 2003년 3월 일산구청 건축물대장에도 양씨 명의로 등재됐으나 그해 6월 이씨가 건물을 매입해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과정에서 관련법상 농민이 아니어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는 이씨가 편법으로 양씨의 명의를 이용, 표면적으론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실명제법과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문제의 농지는 건물신축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됐고, 지난해 6월 경기도의 한류우드예정지에 포함돼 보상금 6억여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전여옥 "별 일 다겪는데 땅 투기의혹까지 겪다니. 황당하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해명 보도자료에 양씨의 입장과 그 집에 살던 당시의 인터뷰 기사 등을 첨부한 두꺼운 자료를 배포하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전 대변인은 "93년부터 일산에 살았고, 누구나 그렇듯이 단독주택에 사는 게 꿈이었다"며 "그래서 땅을 샀고 땅을 통해 돈벌겠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집을 판 것도 아니고 수용이 됐다"며 "수용이 안됐다면 계속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나는 당시 96년 인세 수입 등을 모아 대화동 1189-2 토지를 매입했고,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양모씨를 소개해 줬다"며 "양모씨는 구두로 2년간(98년 6월)에 집을 신축하기로 했는데, IMF사태가 터져서 양씨가 2년(2000년 6월)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해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결국 2001년 말에 집이 완공됐고, 비로소 이사를 갔다"며 "주위 이웃들과도 친밀하게 교류했고, 한 월간지는 '이 사람의 집' 코너에서 본인과 가족의 시골생활을 취재해 보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 월간지 기사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전 대변인의 남편인 이씨가 양씨의 명의를 편법으로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전 대변인은 양씨가 직접 작성한 증명서도 첨부했다. 양씨는 "이씨에게 본인이 집을 지어 준공후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본인이 아는 바로는 어떤 불법적인 일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 증명서를 9일 작성한 뒤 서명을 했다.
전 대변인은 "정치를 하면서 별일을 다 겪지만 투기 같은 것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공인으로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점에서 자료를 만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 대변인은 "취재해보면 다 나올 텐데, 일부 보도는 앞뒤도 안맞고 매우 허황됐다"며 "어떻게든 나를 공격해 보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 법적인 조치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대변인은 <조선일보>에서 지난 4월 우리당 김원웅, 민노당 최순영 의원에 대한 땅투기 의혹을 보도했을 때 논평에서 "개혁과 분배를 외쳤던 사람들의 투기 의혹이 만우절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면서 "차라리 '땅투기이즘'과 '철면피주의'를 외치는 것이 인간답지 않나"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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