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업무와 관련한 주식의 백지신탁이 의무화된다.
***부동산 백지신탁은 빠져 **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2백7명 중 2백3인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백지신탁의 대상을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와 재경부 및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정해, 당장 17대 국회의원과 현행 국무위원들도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 신탁하한선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의 주식 총 보유액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각 당의 17대 총선공약이었던 백지신탁제의 도입은 지켜졌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한 국무위원들의 잇따른 낙마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재산공개시 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등은 여야의 입장차가 커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양당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독도의용수비대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이날 본회의에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독도지속가능연구위원회 및 연구기관 등의 설립과 독도의용수비대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독도 이용에 관한 연구기관도 설립하거나 지정,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독도의용수비대에 관한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고,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한나라당이 독도를 유인도화 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처리가 기대됐던 과거사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적용 대상과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다음달 3,4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협상을 계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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