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그동안 불법성 논란을 불러왔던 각 방송사의 '시보(時報)광고'를 전면 단속키로 해 주목된다. 시보광고란, 방송사들이 메인뉴스 시작 전에 현재 시간을 알리면서 특정기업의 광고를 삽입해 온 광고유형을 일컫는다.
***방송위 "5월부터 위반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방송위는 30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에 공문을 보내 "오는 5월 1일부터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시보광고는 10여년 동안 방송사들이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광고유형이기는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미 여러 차례 불법 논란이 있어 왔다"며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에게 일정 기간 광고 조정기간을 준 뒤 5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만약 이를 어기는 사업자는 방송광고 시행령 59조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위의 방침에 따라 시보광고를 각 방송사에 판매해 왔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사장 김근)도 전체 허용량 내에서 시보광고의 판매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시보광고는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해 불법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며 "그러나 일단은 방송위의 결정을 존중해 전체 광고 허용량 안에서 불법 논란이 일지 않도록 판매량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시보광고를 현행법상 1백분의 10을 넘지 못하는 프로그램 광고로 분류하고 있으며, 광고공사는 현재까지 관련 시간대를 완전 판매하지 못하고 있어 법 준수가 가능하지만 5월부터는 전통적으로 광고판매가 모두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광고공사의 이러한 행태를 '편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불법광고" 지적**
시보광고의 불법 논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이 광고는 각 방송사들이 소비자 집중도가 높은 메인뉴스 시간대에 10~15초라는 짧은 시간을 활용해 광고를 삽입, 광고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며 연간 4백억원대의 광고수익을 방송사와 광고공사에 안겨주고 있다"며 "그러나 시보광고는 현행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불법광고"라고 지적했었다.
손 의원은 "따라서 방송사들은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사과하고, 그동안의 부당이득을 국고에 환수하는 한편 관련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송사들은 △법적 근거 없이 시보광고를 해온 것은 사실이나 10여년 동안 효과적인 방송광고로 인식돼 온 점을 감안해야 하고 △광고수익은 이미 방송사 운영재원과 방송발전기금, 광고교육 등에 사용돼 현실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하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