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내 혁신위원회(위원장 홍준표)는 24일 "부패관련 당원은 검찰 기소와 즉시 출당조치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고 밝혀, 한나라당 지도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 탄압과 순수 비리는 구별"**
홍준표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혁신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부정부패를 배격하기 위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패관련 당원은 기소와 즉시 출당 조치하도록 하고 부정부패 관련 당 소속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파격적'인 안을 제시했다.
홍 위원장은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하면 부패가 떠오른다는 응답이 36%에 달했다"며 "박 대표가 천막으로 당사를 옮기며 노력한지 1년이 됐지만, 부패 이미지가 여전해 부득이하게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해당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며 "무죄로 판결나면 복당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위원장은 현재 불법정치자금과 뇌물 수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박혁규, 김충환 의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나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다. 원칙만 전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그는 "정치적 탄압과 순수비리는 구별돼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탄압받는 것은 다르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3대법 4월 처리하라"**
혁신위는 또 "▲국보법은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해 기존 당론대로 개정한다 ▲과거사법은 기존 여야합의안대로 추진한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투명성 확보와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추진한다"고 '3대법의 4월처리'를 지도부에 권고해 '3대법 4월처리'에 소극적인 지도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홍 위원장은 "혁신위의 이같은 안을 박 대표에게도 보고했다. 박 대표는 아무 말이 없었다"며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고는 지도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혁신위가 과거사법에 대해서도 지난 연말 합의안대로 처리하라고 주장하고 나서 박 대표와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 대표는 지난 연말 과거사법의 행자위 합의안에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친북ㆍ이적활동'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최종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지도부 "백지신탁 부동산 포함" vs 혁신위 "반대"**
또 혁신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재산관리와 관련해 주식은 백지신탁하지만 부동산은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취득ㆍ매각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홍 위원장은 "부동산까지 백지신탁을 하는 것은 심하다"며 "취득 절차를 위원회에 신고하고 즉시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당 지도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헌재 전경제부총리와 최영도 전인권위원장을 거론하며 "한나라당은 땅투기 근절을 위해 백지신탁 대상에 주식은 물론 부동산까지 모두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당 지도부는 이같은 방안이 '당론'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홍준표 위원장은 "난 당시 당론을 정할 때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반기를 들었다.
혁신위원장 취임시 스스로를 '혁명위원장'으로 칭하기도 했던 홍 의원과 혁신위의 이 같은 제안을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 지도부가 수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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