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선일보지국이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불법적인 확장에 편승해 신문구독의 대가로 30만원대의 신형 휴대폰을 경품으로 내놓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이사장 이명순)은 한 시민이 지난 18일 전단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보해옴에 따라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정식으로 신고했다.
***사상 최고가 경품, 동아·중앙 지국 등도 가세한 듯**
민언련에 따르면, 조선일보 남수원지국은 지난 2월 1일부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일대에 ‘조선일보 독자 우대 서비스’ ‘KT·KTF와 함께 하는 신문 신규 독자 모시기 대축제’ 등 두 가지 종류의 홍보전단지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신문 구독부수 확장에 나섰다는 것.
남수원지국은 이 홍보전단지에서 “신학기를 맞아 자녀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휴대폰을 부모님들이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게 구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게 됐다”며 “선착순 1백명에 한해 조선일보 구독신청을 하면 의무사용 기간이나 약정 등 일체의 조건 없이 신형 휴대폰(카메라폰)을 주겠다”고 선전했다. 또다른 홍보전단지에는 “금융 및 신용불량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남수원지국이 경품으로 내놓은 휴대폰 단말기는 LG텔레콤의 PH-K1000, PH-K2700C, LG-KP2600 등 지난해에 출시된 3개 모델로, 대리점 등은 시중에서 이를 1대당 25만원~30만원대에 팔고 있었다.
<프레시안>의 확인 결과, 이 지역에서는 조선일보 이외에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의 경쟁신문사 지국들도 이에 앞서 전문 판촉사원들과 계약을 맺고 이와 유사한 휴대폰 단말기를 경품으로 내걸고 판촉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품으로 나온 휴대폰들은 이 지역의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이 번호이동성제도에 따라 자사 신규 사용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에서 불법적으로 거리확장 사업을 해오다가 이번에 신문 구독 경품으로 이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신문사지국들은 현행 신문고시를 위반해 가며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한편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불법 확장까지 조장하는 등 이중으로 불법을 저지른 셈이 됐다.
***남수원지국 “위법 사실 몰랐다” 변명 급급**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 남수원지국 관계자들은 애초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극 부인하다가 홍보전단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취재에 들어가자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과 틈새시장 공략차원에서 제휴를 맺었지만 이런 행위가 불법인 줄은 몰랐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한 관계자는 지난 21일 오후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국 관계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본사에서 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별도의 판촉요원들이 나와 이같은 홍보전단지를 뿌렸다”며 “일부 독자로부터 관련 문의전화를 받고서야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가 경품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 스스로도 무척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국 책임자임을 자청한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홍보전단지 배포는 지국의 묵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본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구독부수 확장을 위해 얼마 전 여러 군데 신문사에서 복수로 일하고 있는 판촉요원들을 수당 지급 조건으로 고용했으며, 이들이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연계해 휴대폰을 경품으로 내놓은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휴대폰 경품은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손을 잡고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윈-윈 전략’ 차원에서 제휴를 맺은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모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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