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법안의 적용을 2년간 유예키로 실무선상 합의를 보고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 "과거분식회계에 대해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유예"**
정부는 2일 열린 법사위 소위에 '과거분식회계 적용유예 검토안'을 제출했다. '허위 공시가 과거 분식을 반영, 유지하거나 해소하는 내용인 경우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토록 집단소송법 부칙을 개정한 이 검토안에는 재경부와 법무부, 금감원 등 소관부처와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 등 당정 실무진이 합의했다.
최 의원은 "아직 당에서 의총으로 확정을 받거나 한 것은 아니라 당정 합의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검토안의 방향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해 당 내에서도 일정부분 이상 공감을 얻은 내용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2주전 이해찬 국무총리가 '과거 분식 면탈'을 언급한 데 이어 1일에는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도 국회 대표연설에서 "기업에도 과거 분식회계를 정리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여권의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법 유예 방침은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우선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는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정부안을 검토해 볼 시간이 부족했다"며 난색을 표해 당일 처리는 보류됐다. 최 의원은 "21일 소위에서 검토안대로 소위 대안을 확정하고 23일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역시 적극 공감하고 있어 열린우리당의 내부 논의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개정안 처리는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참여연대 "과거분식과 신규분식 분리는 불가능" 반발**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소위 논의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국회를 찾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관계자들은 회의 직후 정부 여당 관계자들을 찾아 "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서 과거분식과 신규분식을 구분한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론적으로 감사의 수준이 아닌 정밀실사의 수준으로 회사의 모든 장부를 본다면 과거 분식과 신규 분식 구분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예 기간 중에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기업의 경우 신규 분식을 전표조작 등을 통해 과거 분식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결국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데 회계장부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검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이 같은 반발에 정부 관계자들은 "현행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가운데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거분식 행위를 세분화해 분류가 용이토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검토안은 ▲분식회계의 결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을 유예기간 중 가감 없이 그대로 공시하는 행위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 등을 통해 과다계상 된 금액을 감액하거나 과소 계상된 금액을 수정하는 행위를 유예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경련 "감리도 면제해야" **
반면, 이날 전경련 이규황 전무도 참고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대외신인도 등의 이유로 분식회계가 역사적으로 불가피했던 상황도 있었으니 기업만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과거분식은 원천적으로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불가능하다면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 차선책"이라는 기업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전무는 비공개로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적용 유예와 더불어 "유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감리 면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개정에 부정적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감리는 현행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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