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3일 유해물질인 '노말헥산'에 중독돼 이른바 '앉은뱅이병(다발성신경장애)'에 걸린 여성 태국 이주노동자들이 법적 기준치의 4.5배에 달하는 고농도 노말헥산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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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는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 및 노동자 건강권 관련 단체와 함께 원진연구소에 의뢰해 현장재현 검증 실험을 했다"며 "그 실험결과에서 태국 노동자들이 하루 최소 14시간을 일했다는 작업장의 노말헥산 농도는 평균 128ppm으로 법적 허용기준인 28.6ppm의 4.48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단 의원은 "작업장은 총9평으로 1인당 작업공간은 1∼2평에 불과한 밀폐공간이었으며, 여기서 노동자들은 방독마스크나 보호장갑은 물론 노말헥산에 대한 사전교육도 받지 못하고 일했다"며 "검증 실험이 작업현장의 온도가 낮고, 환풍기를 최대로 가동시키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농도치는 더 높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 의원은 또, "이번 실험의 측정치가 허용치의 6.8배(195ppm)까지 나왔음에도 2003년과 2004년의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의 노말헥산 농도는 54.26ppm, 59.70ppm으로 기록돼 있다"며 "당시 측정 결과가 잘못됐거나 허위로 기록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단 의원은 이어 "이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전문 업체로부터 안전관리대행계약을 맺고 1년에 6차례나 주기적으로 안전점검과 보건관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1년에 두 차례씩 꾸준히 작업환경측정도 받아왔다"며 "그럼에도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은 비단 사업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이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다루다 서지 못하는 병을 얻게 되기까지 우리 사회는 이를 방치하고 외면했다"며 "이는 비단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 3D업종의 노동자 등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몰린 불안정한 노동자 모두의 일"이라고 '관심'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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