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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X파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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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X파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박차

"동의없이 개인 정보 열람시 1천만원 이하 벌금"

'연예인 X 파일 유포사태'로 개인의 사적 정보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전부터 추진됐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개인정보 '퍼나른' 네티즌도 형사처벌 대상**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연예인 X 파일 유포사태 등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조속히 발의해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권리구제 방법을 현실화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정부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작년 11월부터 제정이 추진돼 왔었다. 그러나 여러 쟁점법안에 밀려 발의조차 지연되던 차에 'X파일 유포사태'로 정치권에서도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급속도로 확산된 것이다.

혁신위와 협의하에 발의를 준비 중인 이 의원은 "연예인 X 파일 유포사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개인정보인권과 개인 사생활 침해 등 정보인권에 무감각했는지 일깨워 주는 사건"이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개인정보 경시 풍조가 일상화된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광고성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업자나 개인정보나 관련 파일을 인터넷상에서 '퍼나른' 네티즌 등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본인의 동의 없이 자동정보수집장치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이 같은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보 주체는 행정부는 물론, 언론사나 일반 기업체 등에서 수집한 정보에 관해 확인할 권리도 보장받게 된다. 정보 주체가 정보에 관한 확인 요청을 할 경우 관리자는 등록 정보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고 확인한 바, 부정확한 정보가 등록돼 있을 경우는 정정, 삭제 요구도 가능하다. 관리자가 불응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특별 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검토 **

이 의원은 "여론에 따라 직접적 배상 보다 '징벌'에 강조점을 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파일의 경우 미확인 정보가 많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배상액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면 실손해액에, 개인의 사적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데 대한 '징벌' 성격의 배상액이 추가돼 외국 연예인처럼 수조원 대의 위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자신의 정보가 절대 노출되지 않길 바라는'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절대적인 수집 불가 권리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 의원은 "청구할 권리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다"며 "학생의 성적 정보나 국회의원과 같은 공인의 개인 정보를 무작정 삭제 요청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제정을 앞두고 이 의원 측은 오는 24일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관,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연예인 기획사가 될 지, 다른 기획사가 될 지는 모르지만 연예인 기획 관련자도 나와서 이번 사건에 대한 해명과 업계 관행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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