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해 8월 교육관련 시민단체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와 관련해 제기했던 △국고보조금 횡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서울지방경찰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으나 금액이 크지 않은 데다가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각 사안에 대해 지난달 12월29일 혐의 없음 및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추협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이중으로 복수의 국가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개인 착복 등에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또 하나의 혐의였던 국고보조금 전용 역시 사실로 밝혀졌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데다가 시민단체들이 영세하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8월5일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추협이 지난 2003년 모두 1천7백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추협은 의혹 제기 직후 정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중이다.
한편 검찰의 '혐의 없음' 결론과 관련, 정봉주 의원실 관계자는 “인추협의 행동은 법의 맹점을 이용한 교묘한 피해가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종결과는 무관하게 시민단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