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언론관계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4대입법의 처리와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 4인은 지난 21일 "회기내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23일 국보법을 논의하는 4자회담은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소득없이 끝났고, 언론관계법은 해당 상임위인 문광위에서 쟁점사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4자회담으로 논의를 넘겼다. 과거사법과 언론관계법은 상임위 심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4대입법 모두 연내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 '4자 회담', 국보법 두고 입장차 확인만**
이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2차 '4자회담'을 열어 정치권 최대 쟁점인 국가보안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등 경제 관련법을 집중 논의했지만 회담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양당 원내대표는 "국보법과 관련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러나 안보 공백과 국민 불안은 없어야 한다는 큰 틀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폐지후 형법보완",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현행 틀 유지속 일부분 개정"이라고 밝혀 기존 입장차에 변함이 없음을 드러냈다.
천 대표는 회의장 안에서는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고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회의장 밖에 나와서는 "한나라당이 성의를 보인 것은 알겠지만 솔직히 근본적인 입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상호간 이해를 넓혔지만 구체적 합의를 이뤄내진 못했다"고 밝혔다.
***신문법 쟁점사항은 4자회담으로**
4대법 가운데 그나마 가장 진척이 된 법안은 신문법,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속칭 언론관계법.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신문법의 쟁점사항을 4자회담으로 넘긴다 ▲방송법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는다 ▲언론피해구제법은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3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이 한국방송(KBS)의 국회 심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은 '시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회기내에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피해구제법은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법원에 소송을 하게 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언론피해상담소를 공익법인으로 해 국고보조를 받도록 하자는 열린우리당이 각자의 주장을 철회해 소위에서 합의가 됐다.
양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신문법에 대해 우 의원은 "4개 쟁점사항에 대해선 합의가 되지 않아 4자회담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며 공을 4자회담으로 넘겼다.
우 의원이 밝힌 쟁점사항은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반 일간지의 점유율이 1개 신문사가 30%, 3개 신문사가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 ▲신문의 광고비율 50% 이하로 제한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 규정이라는 속칭 언론개혁의 '핵심 조항'들이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신문과 방송의 겸영 조항은 열린우리당이 반대 입장을 밝혀 이 부분도 4자회담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국보법과 경제 관련 법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이날 4자회담에서 보듯이 신문법의 쟁점사항도 양당간 이견이 워낙 커, 4자회담이라고 해도 뾰족한 묘수는 없는 상황이다.
***상임위 논의 시작조차 못한 과거사법, 사학법**
그나마 언론법은 소위 심사가 이뤄져 4자회담으로 넘긴다는 합의 사항이라도 도출됐지만 과거사법을 논의하는 행자위, 교육위와 사립학교법을 논의하는 교육위원회는 상임위 심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과거사법의 경우는 열린우리당의 법안이 행자위에, 한나라당의 법안이 교육위에 상정돼 있어 각당 4인씩 '8인 협상팀'을 구성키로 오전 4자회담에서 결정이 났지만, 열린우리당은 "협상팀의 조속한 가동"을, 한나라당은 "교육위에 상정된 한나라당 과거사법의 공청회 우선 실시"를 주장해 어떠한 형태의 논의도 시작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교육위에서 공청회를 하자고 주장하는데, 주말엔 공청인들이 나오지도 않아 사실 다음주에 넘겨서 할 수밖에 없다"라며 "사실상 처리를 안하자는 얘기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는 "조속히 실무단을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행자위 간사인 이인기 의원은 "같은 성격 법안이 설사 다른 위원회에 있다 하더라도 균형상 같은 케이스로 진행돼야 한다"라며 "열린우리당의 과거사법은 공청회를 진행했는데, 한나라당 현대사기본법도 공청회를 실시하는게 우선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사학법과 관련해선 이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열리지도 못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22일 제출함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24일 회의를 열어 상정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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