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십억원대의 원정도박을 해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장재국 전 한국일보 회장이 이번에는 2억원의 부도어음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KBS는 지난 21일 “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가 기업체 어음을 지급 보증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한국일보 전 회장이었던 장재국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 전 회장은 지난 2003년 11월 한국일보의 계열사였던 한주여행사의 1억원짜리 어음 2장을 지급 보증했으나 한 달 뒤 한주여행사가 부도나자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당시 한주여행사로부터 어음으로 대금을 결재 받았던 한 업체 관계자가 장 전 회장이 부도를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자 서울 방배경찰서에 장 전 회장과 한주여행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해옴에 따라 그동안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을 내년 1월 말쯤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장 전 회장은 지난 94년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미라지호텔 카지노에 계좌를 개설한 뒤 95~96년 ‘장존’이라는 명의로 모두 3백44만5천달러를 빌려 도박을 했다가 2002년 구속기소됐다. 장 전 회장은 같은 해 9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백6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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