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초반부터 쟁점이 됐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국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9월 정무위에서부터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하는 등 난항을 겪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2일 최종처리를 놓고, 여야는 국민연금 동원을 골자로 하는 '뉴딜 3법'과 공정거래법을 연계한 마라톤 막후협상을 벌이고 있어 국민연금과 공정거래법을 맞교환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 공정거래법 후퇴 가능성에 정무위원 반발**
개정안 처리를 위해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부는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협상에 임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뉴딜계획'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기금 3법'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전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것을 요구해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일몰제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한도를 15%에서 20%로 완화하거나 의결권 제한 단축기간을 2008년에서 2년 더 연기하는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안을 제한적으로 수용할 경우 '뉴딜 3법'의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역제안을 하고, 이에 한나라당이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여 협상은 잠시 중단된 상태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협상후 의총 보고를 통해 "3일간 마라톤 협상을 통해 쌍방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소속 정무위위원들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한 자도 고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져 여야 협상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설사 타협이 되더라도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뉴딜3법'과의 절충을 위해 후퇴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연기금 의결권 행사 절충 시도**
뉴딜3법과 관련해서 양당은 일정부분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핵심쟁점에선 이견이 여전해 협상이 타결될지 주목된다.
최대 쟁점은 연기금의 의결권 문제. '의결권 원천금지'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의결권 행사는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 부대표는 "의결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연기금이) 인사에 개입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여당은 인사권을 주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 연기금이 삼성 주식의 5~10%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사권도 갖고 있으면 삼성이 당연히 정부 눈치를 보지 않겠냐. 인사권은 양보를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열린우리당에서도 의결권의 제한적 행사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수용할 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양당은 이날 저녁에도 다시 회의를 하고 최종 협상에 돌입한다. 협상에 실패할 경우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이날 본회의를 소집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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