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미경)가 오는 12월 1일부터 언론개혁 관련 입법안에 대한 집중 심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언론개혁국민행동 소속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유지분분산 조항이 빠진 언론개혁법 제정은 의미가 없다”며 “언론운동진영 내부에서 이를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면 더이상 동지로 간주할 수 없다”고 열린우리당 및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맹성토해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당 언론개혁법은 누더기법”**
전국조선일보바로보기시민모임, 인물과사상독자모임, 참세넷 등 주로 ‘안티조선운동’을 표방해 왔던 언론개혁국민행동 소속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오후 서울 충정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소유지분분산 조항이 빠진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 법안은 누더기법에 불과하다”고 우리당의 언론개혁법을 맹성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개혁을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은 소유지분분산 조항을 제외한 누더기 법안을 개혁법안이랍시고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언론개혁을 위해 노심초사해 온 운동단체들을 비롯해 언론개혁을 갈망하는 국민들을 철저히 우롱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누더기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민주노동당과 함께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제출한 법안으로 단일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이뤄내기 위해 전국의 조선일보반대시민단체들은 강력한 연대투쟁을 펼쳐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조만간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을 잇따라 면담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시민단체, 종교계 인사 3백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 소유지분분산 조항의 포함을 촉구하는 별도의 선언식도 가질 예정이다.
***“일부 인사, 운동가 자체하며 개혁농단”**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언론개혁국민행동 내부를 향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이들은 “우리는 언론개혁운동가를 자처하며 또다른 권력자로 변질된 괴물이 진영 안에서 자라고 있었음에도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며 “그 결과 안티조선과 언론개혁운동 진영의 일부 인사가 ‘우리당 결정이 옳다’며 소유지분분산은 실효성이 없다느니, 한나라당과의 협상이 어렵다느니 하는 궤변으로 국민행동의 등에 칼을 꽂는 동시에 ‘소유지분분산-편집권독립-진실보도’라는 언론개혁운동 진영의 오랜 숙원에 재를 뿌리는 작태까지 벌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이에 언론개혁법안을 농단하고 그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 하게 됐다”며 “더이상 소유지분분산에 반대하는 인사는 동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언론단체들, 언론개혁법 통과 막판 ‘세몰이’**
이와 별도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이석태)과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이장희)는 29일 오전 언론개혁국민행동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입법청원서와는 별도로 ‘신문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 ‘언론피해구제법’ 등 두가지 자체 법안을 입법청원했다.
민변은 “이번 입법청원은 앞서 지난 2000년 입법청원했던 정기간행물법개정안이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됨에 따라 다시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한 것”이라며 “신문법에는 △소유지분분산 조항 보완 △편집권독립 법제화 △시장점유율 상한선 강화 △인터넷언론 정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또 “언론피해구제법은 그동안 여러 법으로 분산 규정돼 있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한 군데로 모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허위보도의 상담과 교육 등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를 마련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 법이 제정되면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언론관련 분쟁의 사전해결이 크게 증가해 △법원 제소 감소 △사회갈등 장기화 방지 △인격권 침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도 언론개혁 관련 입법안의 관철을 위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올해 최대 규모의 ‘언론개혁 3대 입법 쟁취를 위한 전국언론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