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의 사실상 삭감을 불러온다는 이유로 교육계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교부금법개정안)을 국회 교육상임위원회가 통과시키기로 결정,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교부금법개정안, 시간에 쫓겨 정부안대로 통과**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위원장 황우여·한나라당 의원)는 지난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교육부가 22일 상정한 교부금법개정안을 놓고 이틀 동안의 격론을 벌인 끝에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덧붙이는 것으로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써 20여만명의 학교 현장 교원들이 서명 등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교부금법개정안은 사실상 교육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교부금법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열린우리당 정봉주 복기왕 이인영 의원,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5명을 제외하고 14명의 여야 의원들이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교육상임위를 통과한 교부금법개정안에는 △교부금 조항 통폐합 △내국세 총액의 19.4%로 교부율 인상 △봉급교부금 적용 대상자 의무교육기관 교원으로 한정 △부산시의 경우 세입 감소를 감안, 현행 세입의 10% 교부율을 5%로 하향 △관련법 부칙에 한시조항 2년 삽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상임위는 교육계의 반발에 법안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채 겨우 24일에야 법안심사팀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내년도 교육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현실적 압박 속에서도 여야는 '한시조항'이라는 부차적 조항의 삽입 여부를 놓고 대립하며 시간을 소진했다. 열린우리당은 한시조항 삽입 자체가 법안 전체를 우습게 만든다는 주장이었던 반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을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문제는 25일 결국 2년 한시 조항을 삽입해 이번 개정법의 적용을 오는 2006년까지로 한정하는 대신 내년 초 교부금법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논의를 벌인다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정봉주 우리당 의원은 교원 인건비 증가률이 11.3%(8천억원 상당)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교원 인건비만이라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보정조항을 현행 의무교육기관 교원에서 전체 교원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국가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기획예산처의 반대와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반대로 좌절됐다.
***교육계 "저소득층 학생지원 축소 등 각종 부작용 나타날 것"**
교육계의 반발은 당연히 커 앞으로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교부금법개정을 반대해온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정부는 국회가 개정안을 부결시킬 경우 안게될 부담을 노려 뒤늦게 개정안을 마련했고,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도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짜도록 지시하는 등 치밀한 전술을 구사했다"며 "반면 열린우리당은 법안의 내용도 자세히 모른 채 당정협의를 통해 맞장구를 쳐주었고, 한나라당은 막판에 정작 덜 중요했던 한시조항 삽입 문제로 김을 빼는 등 총체적인 정책부재를 드러내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많게는 수천여억원의 빚을 내 살림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학교 현장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지원비 축소, 학교 신·증축 중단, 과밀학급 해소 중단 등의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교육재정 파탄의 1차적 원인 제공자는 정부이고, 국회 또한 주어진 입법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행정부 견제에도 실패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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