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연수생제도 위헌소송에 대응하면서 이해당사자인 중소기업연합회(이하 중기협)에 비용을 떠맡긴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중기협은 '헌재 및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조건으로 로펌에게 4천만원의 착수금과 1억원의 성공보수를 약속으로 소송대리를 맡긴 상태다.
지난 8월 31일 산업연수생인 '알리'와 '박호디르'가 제기한 산업연수생제도 헌법소원의 본회의 회부가 결정되자, 중소기업청은 헌법재판소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제출권을 행사를 중기협에게 맡겼다. 실질적인 수행과 비용은 중기협이 제공하고 중기청은 명의만 빌려준 것.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출신 1명, 대법관 출신 2명의 변호사가 중기협의 소송대리인이 됐고, 이들이 작성한 의견서가 10월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됐다.
중기협은 또, 거액의 수임료를 연수생 교육과 검강검진등에 쓰이는 연수관리비로 이뤄진 회계에서 집행했다. 이주노동자의 '몸값 장사'로 번 돈을 거액의 '헌재 변호사'를 사는 데 쓴 셈이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17일 국회 산업자원위에서 "국가기관인 중소기업청이 핵심적 이익단체인 중기협에게 소송비용을 전가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형사고발 조치감"이라며 "게다가 중기협은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청 측은 "산업연수생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중기협에서 소송을 챙기는 것은 적절하며, 중기협의 예산 집행은 중소기업청이 참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고성현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사무처장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이는 중기청과 중기협의 명백한 뒷거래"라며 "중기청에 대한 감사요청등 인권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도는 고용허가제와 병행실시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와 인권단체들은 지난 8월 23일 ▲연수생 취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 미비 ▲실질적인 노동자 불인정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 최저임금 고정으로 인한 시장경제원리 위반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