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이 지난 11일자 중앙일보 1면에 실린 <북 주체사상 '인터넷 공습'> 보도와 관련해 해당 기사를 쓴 중앙일보노조 이영종 위원장(통일부 출입)에 대해 위원장직 사퇴를 권고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가 신문사 노조위원장을 보도와 관련해 징계 회부키로 한 것은 전국언론노조연맹 창립 16년만에 초유의 일이다.
***언론노조 "사회개혁 저지 위해 '북풍' 만드나"**
언론노조는 12일 오전 성명을 내어 "해당 기사를 작성한 이영종 기자는 언론노조연맹 산하 중앙일보노조위원장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보호 의무는 물론 언론노조운동의 주체로서의 역할과 의무 또한 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인식하든 그러하지 못하든 결과적으로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위원장직 사퇴를 권고하며, 더불어 언론노조연맹은 이번 기사가 규약에 위배됐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번 기사는 지난 95년 언론노조연맹,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 현업 언론단체들이 해방 50주년을 맞아 공표했던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에도 명백히 어긋난다"며 "언론노조연맹과 언론노조는 소속 노조 위원장이 이같은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라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또 이번 성명에서 중앙일보의 '색깔공세'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언론노조는 "중앙일보는 지난 2002년 3월 <업그레이드 코리아>를 기획연재하면서 '예산의 1%를 북한 지원에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등 '조중동' 대열에서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이번 기사를 통해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며 "이번 보도는 남북한간의 대결을 부추겨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국보법을 존속시켜 사회개혁을 저지하려는 의도성 기사였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조악한 홈페이지를 침소봉대한 것은 독자에 대한 협박이고 △북한의 인터넷 공습을 차단해야 한다며 친절하게 인터넷 주소까지 가르쳐 주는 행위는 모순이며 △북한 정보를 보는 것만으로 주체사상에 물들 것으로 보는 견해는 국민과 한국의 현 체제를 되레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전공노 주체사상 교육' 보도도 반발 확산**
한편 민주노총,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전공노,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등은 조선일보가 12일자 1면에 게재한 <"전공노 조합원 교육에 주체사상 포함"> 보도와 관련해 12일 오후 2시 조선일보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정정보도를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전공노의 공무원노동자학교는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에게 1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은 것에 불과 한 것인데 조선일보는 마치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것 인양 보도했고, 교재내용 또한 일방적으로 짜 맞추기하고는 억지를 쓰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의 교육내용을 애초 문제 삼았다는 유세환이라는 사람도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국회 환노위 입법조사관이 아님에도 국회를 들먹이며 공신력을 높이려 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조선일보의 이번 보도는 공무원노조가 대국민광고를 각 신문지면에 싣는 과정에서 조선일보를 제외한 것에 대한 보복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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