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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은 총칼만 안든 사법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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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은 총칼만 안든 사법쿠데타"

이목희 "헌재 7인 퇴진" 촉구, 한나라 "헌법 파괴적 발상" 반발

열린우리당 제 5 정조위원장인 이목희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에게 "역사의 탄핵을 받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라"고 퇴진을 요구, 한나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목희 "헌재판결은 국회를 유린한 '사법쿠데타'" **

이 의원은 12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질의서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헌재 결정이 있었던 10월 21일을 "'사법상국(司法傷國)'의 날"로 규정한 뒤 "'정치헌재', '수구헌재'가 그 결정에 대한 찬반과 관계없이 국민과 국가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날"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총,칼만 들지 않았지 박정희의 5.16쿠데타, 3선개헌, 10월유신, 긴급조치선포에 버금가는 것", "전두환,노태우의 12.12 군사반란, 5.17쿠데타에 버금가는 것" 등 격한 표현에 쓴 데 이어, "국민과 국회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한 '사법쿠데타'"라며 헌재의 위헌 판결을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위헌이라는 정치적인 결론부터 내려놓고 법의 문외한이 듣더라도 궤변투성이의 논리를 동원하여 정치적인 결정을 한 후과가 어떨 지를 짐작이라도 했냐"며 비판한 뒤, "7인의 헌법재판관들은 군사독재정권시절 그 아래에서 판사와 검사를 지냈고 이제 개혁과 남북화해협력의 시대를 맞아 수구기득권세력을 수호하는 '법복 입은 정치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재판관 7인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물러나라. 여러분의 과거와 관계없이 지난 10월 21일의 위헌결정만으로 충분한 사유가 된다. 역사의 탄핵을 받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개인차원에서 제기됐다 할지라도 헌재판결 이후 '헌재의 권위는 인정하되 논리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녹아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이에 앞선 11일에는 개혁당 출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참여정치연구회'가 개최한 헌재 판결 토론회에서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게 됐다"며 이를 '헌재 견제론'을 집중 거론한 바 있다.

***한나라 "헌법파괴적 발상" 비난 **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 의원의 발상이 쿠데타적"이라며 강력반발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수차례 "열린우리당이 헌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남경필 수석부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이 의원의 발언은 법치주의와 헌법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판결을 한 재판관 이름을 열거하고 물러나라는 오만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태희 대변인도 "세상이 망가지려면 말이 먼저 망가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목희 의원의 원고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재판관 퇴진 운운하면서 여러 가지 폭언을 정리한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이야말로 헌법파괴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진 운운한다면 헌법수호의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대정부질의 원고를 낼 수 있냐"고 반문하며 "지도부의 뜻인지를 묻고 싶고 만일 의원 개인의 뜻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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