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수급권자의 사각지대를 만들어온 기초생활보장에관한법 개정안이 민주노동당에 의해 발의됐다.
***"현행법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불가능"**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 4년째인 기초생활보장법은 현재 빈곤층의 급격한 증가와 상승하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해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심각해지는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참여연대가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행사로 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초생활보장법이 '엄격한 수급자 선정기준'과 '선정 후 최저생활보장 미흡'으로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왔다.
이 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에 상대적 빈곤선 개념 도입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완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명시등을 골자로 한다.
이같이 부양의무자 표현을 일괄 삭제함으로써,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부양을 받지 못한 채 생계비만 삭감되는 사례를 막고, 소득 환산 재산 중 일정수준 이하의 주거용 주택 및 보증금, 생계 및 장애ㆍ질병(간병)등의 사유를 위한 자동차를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차상위 계층의 정의를 명시하고 수급권자에 준하는 주거, 의료, 교육 급여를 지급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3조9천여억원의 예산은 1.5배 늘어난 5조6천여억원이 돼야 한다.
2003년 세 자녀와 동반 자살한 인천 손모씨가 9년된 자동차로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현행법의 재산기준은 상당히 엄격해 전용면적 15평이 넘는 집이 소유했거나, 20평이 넘는 집을 임차한 경우, 또 1천5백cc 미만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엄격한 기준으로 2백만명이 최저생계비 못받아"**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삼현씨는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월 34만의 생계비에서 9만원이 삭감됐다"며 "못사는 게 죄지만, 너무 억울하다. 자식이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수급자에서 탈락돼 임대 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까지 올랐다"고 하소연했다.
현 의원은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신청자의 10%가 수급신청에서 탈락하고 있고,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99만명, 재산기준으로 1백4만명의 빈곤층이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빈곤의 대물림과 사회적 안정망의 현실화를 위해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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