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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재판관 머리속 관습헌법을 어떻게 따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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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재판관 머리속 관습헌법을 어떻게 따르나"

우리당 헌재판결에 강한 불만, '행정부 일부 이전' 검토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관련 법집행이 전면 중단됐으나, 열린우리당은 22일 헌재 판결의 법률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중앙행정부 일부가 이전하는 형식 등 새로운 대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헌재 판결, 별도의 대책 세울 것"**

이날 오전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천정배 원내대표는 "헌재 재판 결과를 따르냐 마냐 하는 의사와 상관 없이 헌재의 판결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천 대표는 "과연 헌재가 불문헌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해석해서 이에 따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위헌 판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관습헌법'을 연계한 헌재 판결을 문제 삼았다.

그는 "헌법을 수호해야할 헌재가 헌법을 훼손했다"며 "관습헌법을 헌재 스스로 만들면 국회의 입법권은 어떻게 되며, 관습헌법은 헌재 재판관 머리속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따르란 말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별도 논의를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 밝혀 헌재 판결에 대한 법리적 논란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헌재가 내세우는 법률 이론은 배우지도 알지도 못하고, 전혀 예상도 못했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법을 만들 때는 '관습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김혁규 상임중앙위원은 "관습헌법 논리로 입법 과정을 연결해서 판결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경남 안에 있는 울산이 (광역시로) 독립했다. 이것은 입법 사항이었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경남 안에 울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데 이것을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면 관습헌법에 따라 문제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김현미 대변인은 "조선왕조 이래 존재한다는 관습헌법과 성문헌법인 대한민국 헌법간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지 난감한 상황"이라며 "관습헌법으로 인하여 성문헌법으로 보장된 3권 분립,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받게 됨에 우려하는 회의의였다"고 전했다.

***행정부 일부이전, 기업도시 충청권 허용 등 검토**

한편 헌재 판결에 대한 불만과는 별개로 열린우리당 내에선 수도이전이 아닌 행정부처의 일부 이전을 대안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천 대표는 "서울을 관습헌법상 수도라고 해도, 특별법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신행정수도이며 도시의 부분적 건설이다. 서울을 충청도로 옮기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부영 의장도 "명백한 것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정부 여당의 방침도 그대로 가야할 것"이라면서 "헌재 판결로 그런 목표가 변해서는 안되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계속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의총 후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가 '수도'를 국회와 대통령이 소재한 곳이라고 얼핏 언급했는데, 그런 취지에 비춰보면 중앙행정부 일부를 이전하는 방식 등의 추진 여부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부대표는 "헌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수도 기능과 다른 맥락의 도시건설 등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은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당.정.청 특별협의체'와 비공식 당정협의를 통해 대안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일부 중앙행정부처의 이전 및 기업도시의 충청권 유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안이 현실적으로 유력해 보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2일 관훈토론에서 수도이전사업 백지화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자유도시를 지원하거나 충청권의 특성인 과학단지 건설과 관계되는 부처가 갈 수는 있다"고 언급, 여당과의 절충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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