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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MBC 지분소유 방송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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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MBC 지분소유 방송법 위반"

부산시민 토론회서 제기, "몰수당시에 대한 재조사 필요"

부산일보의 주식지분 1백%를 소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이사장 박근혜)가 MBC의 주식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현행 방송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새 신문법 제정으로 신문·방송 겸영 엄격히 규제해야"**

이정호 전국언론노조 신문정책국장은 8일 오후 부산YWCA 대강당에서 열리는 정수장학회 관련 부산시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8일 오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지분과 MBC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정간법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방송법에서는 분명 위법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문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이 문제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실제로 현행 정간법은 3조 '겸영금지' 조항에서 '일간신문, 뉴스통신 또는 무선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자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부산일보의 지분 1백%를 갖고 있는 정수장학회는 MBC의 지분 30%를 소유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방송법은 8조 '소유제한'에서 '…정간법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국장은 "이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입법 청원돼 있는 새 신문법의 조항처럼 명확하게 겸영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수장학회와 MBC는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신문법은 20조에서 '일간신문 사업자는 뉴스통신을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위성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정수장학회 전 소유주, 가장 많은 재산 상실"**

한편 이번 부산시민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양화 부산대 교수(사회교육학부)는 8일 오전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정수장학회의 소유·지배권의 적법성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큰 틀의 배경으로 작용한 당시의 권력-대기업간의 긴장 관계와 그것의 급격한 재편과정을 규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환수든 헌납이든 5.16 군사쿠데타 이후 권력-대기업간 관계 재편과정에서 기업인 김지태는 상대적·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기업재산을 상실함과 동시에 최대 역점 사업부분을 상실했다"며 "이는 당시 같은 부정축재 수사대상자였던 이병철, 정재호, 이한원, 이정림, 최태섭 등 5명의 대기업인들에게 내려졌던 처분과 비교할 때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당시 처분이 갖고 있는 부정적 요소를 청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5.16(정수) 장학회 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재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차로 당시 군부에 의해 세워졌던 부정축재처리위원회·부정축재환수관리위원회의 관련 자료들을 재검토하는 한편 수사 또는 환수·헌납 조치를 받았던 참여인들의 증언을 새롭게 청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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