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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소유제한 30%, 방송사는 15%"

언론단체 '언론관련 개혁3법' 국회 청원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신문사의 소유제한은 30%, 방송사는 15%'를 골자로 하는 '언론관련 3법'의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이와 함께 조중동의 시장점유율도 60%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4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1일 국회 입법 청원을 시작으로 서명운동,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여론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 신문사 소유지분 30%로 제한 **

'3법'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현행 정기간행물법(정간법)을 대체입법하기 위해 청원된 '신문 등의 기능보장에 관한 법'(신문법)이다.

신문법은 사실상 특정인에 의한 신문사 지분 1백% 소유도 가능케 돼 있는 현행 정간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속하는 자들의 소유지분 한도가 3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시민연대의 청원을 소개한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이와 관련,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재산권 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헌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것이 다수 법률가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소유지분 제한을 지키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료제출을 요구케 해, 처벌이나 과징금 조치가 아니라 계도를 원칙으로 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속성을 침해치 않는 최소한의 개선"이라고 덧붙였다.

신문법은 또 사적 기업형태로 운영돼 온 신문이 자본 규모에 따라 여론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장치로 '신문다양성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한 신문의 전년도 평균 전국발행부수가 전체시장의 30%를 넘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평균 전국발행부수의 6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시장지배력이 미약한 사업자에게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여론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또 전국적 공동배달망 유지하고 신문의 전체 지면 중 광고가 절반을 넘지 못하게 견제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 방송사 소유지분 15%로 제한 **

시민연대는 신문법과 함께 방송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유-경영-편성을 분리토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도 함께 청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소유지분율을 현행 30%에서 15% 이내로 제한하고 주요 지분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지배주주가 바뀔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럴 경우 현재 지배주주가 30%가까이의 지분을 갖고 있는 SBS 등 대다수 민영방송의 경우 지분을 대거 축소해야 하며, 지배주주 위치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도 생겨날 전망이다.

방송 허가와 재허가와 관련해서도 방송위원회가 추천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허가권을 행사토록하고 있는 현행법을 방송위원회가 허가권을 갖도록 개정했다.

언론피해구제법은 민법,민사소송법, 정간법 등에 분산 규정돼 있는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포괄해 단일 기본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인터넷 언론에 대한 피해구제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날 시민연대 입법 청원을 소개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언론개혁이 모든 개혁에 앞서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17대 국회에서는 언론개혁 문제의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의지를 갖고 청원받은 법안의 입법을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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