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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선관위원의 시국선언, 해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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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선관위원의 시국선언, 해임사유"

김헌무 선관위원, "사표낼 생각 없다"

지난 9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보수 원로들 중 현직 중앙선관위 위원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열린우리당은 "중앙선관위원의 정치관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해당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한나라당과 당사자는 "시국선언 참여를 정치활동을 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 우리당, "헌법 위반하고 선관위원 계속해선 안돼"**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16일 "수구인사들의 시국선언에 김헌무 중앙선관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헌법 114조에 의하면 중앙선관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며 "김 위원의 시국선언 참여는 해임사유"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을 위반한 분이 헌법기관, 그것도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관위위원을 계속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김 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김 중앙위원은 한나라당의 추천 몫으로 선관위원이 된 분"이라며 "한나라당은 김 위원의 추천을 철회하고 선관위원에서 사퇴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보수 원로들의 시국선언을 시발로 각계 보수 원로들의 국보법 폐지 의견이 잇따르자 열린우리당 측에서 역공에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선거관리와 전혀 관계없는 사견 표명" **

이에 김 위원은 "그 서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표를 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김 위원은 지난 2002년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 중앙선관위 위원에 임명됐다. 김 위원은 1980년 5월 전두환 등 신군부의 쿠데타 뒤 만들어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현직 부장판사 신분으로 참여한 바 있다.

김 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자리에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국선언 서명이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된 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열린우리당의 주장을 반발했다.

김 위원은 "당시 서명은 선관위원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가 걱정스럽고 해서 한 것"이라며 "나는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서명이 정치활동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역시 "열린우리당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추천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김 위원이 선거관리와 전혀 관계 없는 분야에서 사견 표명한 것"이라며 "시국선언 참여를 정치행위로 보지 않는다"며 김 위원을 엄호했다.

임 대변인은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하얀 백지에 점 하나 올라가 있는 것으로 꼬투리를 잡고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왜 대통령이 법을 폐지하라 말라 그러냐"고 열린우리당에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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