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제도 유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부활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당초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법사위로 넘길 계획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 정무위, 한나라당 강력 반발로 파행 **
15일, 2시로 예정된 회의 시간을 훌쩍 넘긴 2시 50분이 돼서야 정무위 김희선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한나라당 위원석을 비워둔 채였다.
그러나 심사 내용을 보고하고자 법사소위 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이 단상에 오르자마자 한나라당 간사 권영세 의원이 회의장으로 들어왔다. 권 의원은 "일방적인 회의다.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에게 회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보고라도 받고 회의를 닫겠다"는 김 위원장과 5분여간 설전을 벌인 권 의원은 회의장을 나가서 열린우리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과 공방을 계속했다.
열린우리당 소속 위원들 만으로 진행된 14일 소위 심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어 국회 운영위원회에 질의를 해 놨으니 운영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무위를 중단해 달라는 것이 한나라당 측의 요구였다. 절차 문제를 들어 소위 회의에 불참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14일 소위 심사결과를 "날치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3일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계획하고 늦어도 16일까지는 정무위 처리를 끝내야 하는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은 "여러차례 만나도 접점을 찾을 수 없는데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다"며 "논의는 이제 충분하다"고 못 박았다.
*** 16일 회의서, 여야 격돌 예고 **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과 거센 반발로 우선 15일 회의는 소위 보고를 끝으로 10여분 만에 폐회했다. 열린우리당은 16일 전체회의를 예정하며 "23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16일에는 표결로라도 공정거래법을 매듭 지어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16일 정무위 통과가 좌절될 경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처리는 잠정적으로 지연되게 된다. 추석과 국정감사 등의 일정으로 10월 내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친일진상규명법, 국보법 폐지 등 개혁 입법마다 지연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라 공정거래법 처리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이처럼 열린우리당이 강행 의지를 보이자 한나라당 정무위원들은 "일방적으로 처리시한을 정해놓고 수의 힘으로 맞춰 나가려는 전형적인 날치기 시도"라며 반발했다.
권영세 의원은 "한나라당은 부당하게 진행되는 절차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내겠다"고 공언했고, 남경필 수석부대표도 "불과 몇 시간 전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정신을 존중하겠다는 공식적 발표까지 한 후에 날치기 강행한다면 야당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혀 16일 열릴 회의에서는 공정거래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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