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을 기업의 총자총액제한 규정 유지, 부당거래내액에 관한 계자추적권 부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대로 강행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한나라당이 "졸속처리"라며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 우리당, 15일 전체회의서 '강행 처리' 방침 **
열린우리당 우리당 정무위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13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3대 쟁점을 놓고 한나라당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의견 조율이 곤란할 경우 단독 강행 처리 가능성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김희선 정무위 위원장은 1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이날 공정거래법 처리를 시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정부입법으로 제안된 것으로 1년여간 논의가 계속된 만큼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의견이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권영세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요새 다수의 힘을 과신하고 수로 밀어붙이기를 자주 시도하는데 15일 법안처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겠다"며 열린우리당의 방침에 정면 반발해 1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소속 위원들간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소속 정무위 위원 전원은 또 "기업의 장래 나아가 국가경제의 앞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개최 등 좀더 심도있는 요구했다.
여야는 우선 13,14일 양일간 열릴 법안심사소위에서 최대한 의견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원만한 합의를 기대키는 어려울 전망이다.
*** 출자총액제한: 與 '유지'당론에 野 폐지법안 제출 **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출자총액제한, 계좌추적권 재도입, 금융사간 의결권 제한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재계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논쟁으로까지 비화됐던 출자총액제한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일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정부안에 동의키로 당론을 모았다.
한때, 규제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열린우리당 내 분위기가 출자총액제 완화 혹은 폐지쪽으로 기우는 듯도 했지만 출자총액제한은 참여정부의 재벌규제 정책과도 직결돼 있는 만큼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홍재형 정책위원장이 "유지가 당론"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열린우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 제안서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억제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도입취지로 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로 기업의 보수경영을 심화하고 투자를 위축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미래 신성장 기업의 출현을 제약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 계좌추적권: 與 부활 방침에 野 "남용소지 커" **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의 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한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에도 반대하고 있다. 남용의 소지가 크고, 계좌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업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은 "계좌추적권을 부활시키는 대신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부당 내부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제안한 '계열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축소한다'는 금융 계열사간 의결권 축소에 대해서는 당초 여야간 큰 이견이 보이지 않아 순조로운 합의가 예상됐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금융계열사의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여부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이 역시 의견 조율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