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의 국내도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이 10일 논란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민노당, "대형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 높아"**
정부가 제안하고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대해 야당 측은 "법률안이 허술하다"며 법안 통과에 난색을 표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법안 표결전 반대토론을 통해 "사모펀드는 도입될 경우 국내 모든 기업의 소유권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고 기존 은행법, 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등의 뿌리를 흔들만한 법"이라며 법안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금융감독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여러 제도를 피해갈 수 있는 이 법이 도입될 경우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기 발생시 대처 수단을 갖추기 전에 도입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도 "국영기관, 공기업 등의 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연기금의 투자 금지를 명문화되지 않아 연기금의 투자가 강행될 가능성도 있다"며 법률안 통과에 반대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국회 재경위에서 예상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며 "사모펀드가 활성화돼 있는 외국자본의 손에 우리 우량기업이 넘어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안을 통과해 줄 것"을 호소했고 개정안은 재석 2백44명 중 찬성 1백61명, 반대 77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창업중소기업 대상에 영화, 광고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중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 사모펀드 국내 도입 허용**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장기투자자금을 모아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에 투자해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인후 수익을 얻는 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으로 국내에서도 사모펀드를 상법상 합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고, 설립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동안 공정거래법과 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개정안은 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가 은행주식의 4% 이상을 취득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유,무한 책임사원의 신상정보와 출자내역을 보고토록 보고 조항을 강화했고, 국책은행의 사모펀드 출자제한과 관련해서도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설립목적이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출자 가능토록 제한했다.
***연기금의 사모펀드 투자는 금지 **
개정안을 제안한 재정경제부는 사모펀드의 국내 도입이 은행이 관리해 오던 기업의 효과적 매각을 촉진하고 우리금융, 제일은행 등 금융기관의 민영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모펀드가 갖는 투자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여러가지 규제가 부가됐고, 결정적으로 '연기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되면서 연기금의 사모펀드 투자가 허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재경부는 불만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이날 오전 금융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찬 강연회에서 "사모펀드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 곧 국회를 통과할 테지만 제약이 있어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불만을 표한 뒤 "사모펀드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지 못해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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