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간 논란을 겪고 있는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의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의사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의 상정을 위해 열린우리당 의원 12명은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이용희 위원장에게 동의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간사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 "시행도 하지 않은 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법안 상정에 반대해 두 시간여에 걸친 지루한 논란을 벌였다.
논란 끝에 한나라당 행자위 간사인 이인기 의원은 정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표결로 의사일정 동의안이 통과돼 열린우리당 12명 의원 전원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상정됐다.
한나라당은 독자적인 개정안을 이날 여야의원 1백71명이 발의한 개정안과 동시에 상정하려 했으나 법안 마련이 늦어져 당내 행자위 위원들 간에도 혼선이 일었다.
박찬숙 의원은 "태어날 아이가 미숙아일 것 같아서 다른 아기를 찾아보는 것과 같다"며 "시행도 하지 않은 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법 개정 자체를 반대했다. 그러나 논란이 지속되자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의를 거친 이인기 의원은 "한나라당의 독자적인 개정안과 함께 13일 전체회의에서 동시에 상정하자"고 제안하는 등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한나라당은 조사대상을 더 확대시킨 독자적인 개정안을 13일 전체회의에서 상정해 병합토론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행자위에 상정된 법안은 행자위를 통과하게 되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법안 제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임위 상정조차 여야간 합의가 안되는 상황을 볼때 최종적인 본회의 통과까지 여야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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