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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SBS, 윤회장 아들에게 상속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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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SBS, 윤회장 아들에게 상속 안된다"

"민영방송의 세습금지 법안 마련하겠다"

열린우리당이 "민영방송의 소유규제를 강화, 세습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상속작업을 진행중인 SBS에 초비상이 걸렸다.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의 사영화와 세습화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유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한시적으로 위탁받아 방송사업을 하는 민영방송의 경우, 방송이라는 국민적 자산이 사유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3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방송사 재허가 추천 심사의 초점을 이 부분에 맞추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소유와 경영, 편성 제작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평가 지점이라고 판단한다"며 "국민의 자산인 방송이 마치 사유재산처럼 재산상속이나 주식상장의 대상이 돼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일부터 시작된 방송위원회의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추천심사와 관련, "방송위는 재허가 심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심사 탈락시에 대한 방송설비의 양도와 매각, 유휴 방송시설의 처리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며 심사의 '실질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열린우리당이 연이어 민영방송의 소유권 문제를 지적하고 나온 것은 SBS를 겨냥한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SBS의 지배주주인 (주)태영 윤세영 회장은 작년 10월 주식증여를 통해 장남을 최대 주주로 만든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상무급 경영위원으로 임명했다.

이에 앞서 6일에도 김재홍 의원은 개인 자격으로 "방송은 전파사용권을 허가받은 것이지 사유재산이 아니므로 재산상속이나 주식상장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방송사의 경영진이 아닌 지배주주나 그 가족이 상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방송위에 압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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