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용달 의성지원장)는 6일, 해외연수를 떠나는 시의원들에게 찬조금을 준 혐의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경북. 안동)에게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된다.
***재판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의원이 시의원 배모씨의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받은 시의원들의 진술과 증거,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본인이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의례적인 인사치레로 준 것이라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선거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자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선거법이 바뀌고 특히 권 의원은 법개정에 참여했다"며 "솔선수범해야할 권 의원이 끝까지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지난 2월초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포함, 지난해 2월 안동 김씨 화수회에 10만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12월 자신의 후원회에서 모 잡지사의 홍보기사 복사본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서 찬조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동시의회 김모(47) 전 의장과 황모(54) 시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이들에 대해 수수 찬조금 1백만원을 전체 연수 참여 시의원 11명으로 나눈 9만9백9원씩을 추징했다.
***권오을 측 "단순히 전달한 것 뿐. 항소하겠다"**
당선무효 위기에 몰리자 권오을 의원 측에선 "이 정도로 나올 줄은 몰랐다"며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로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항소를 하게 될 경우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된다.
권 의원 측에선 검찰의 혐의사실에 대해 "권 의원 본인 돈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있다. 권 의원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2월에 중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시의원들이 찬조를 했나본데, 마찬가지로 부의장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들 연수갈 때 부의장의 부인에게 찬조금을 맡긴 것 같다"며 "이 때 부인께서 권 의원에게 찬조금을 전해달라고 준 것"이라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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