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장관이 과기부총리로 승격되고 과기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하는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1일 17대 첫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백65명 중 찬성 2백36명, 반대 2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1인을 신설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한 기획ㆍ조정ㆍ평가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의 배분ㆍ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무총리 산하에 있던 과학기술 관련 연구회의 정부출연연구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날 함께 처리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과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문화ㆍ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의 과학기술혁신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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