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시절 대표적인 언론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는 동아일보 자유언론실천운동과 관련해 당시 동아일보의 백지광고 저항과 기자 대량해직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30년만에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당시 진실 고 김상만 회장만이 알고 있어 특별법 필요”**
당시 해직 기자들로 구성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문영희)는 유신치하 언론 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배상 등을 위해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청원키로 하고 최근 이와 관련된 시안을 마련했다.
동아투위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서게 된 배경은 지난 1972년 유신 헌법 통과 이후 정권에 의해 자행된 각종 언론탄압의 진상이 지금까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 특히 동아투위는 74년 발생한 동아일보의 백지광고 사태와 이듬해인 75년 기자 대량해직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고인이 된 김상만 전 동아일보 회장만이 알고 있어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실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문영희 동아투위 위원장은 27일 오전 같은 동아일보 기자출신이기도 한 김원기 국회의장을 만나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동아투위는 이에 앞서 동아일보 출신인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과도 만나 특별법 제정에 야당인 한나라당 또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 직속 진상규명·배상심의위 구성 요구**
한편 동아투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별법 시안 1조에서 이 법의 목적에 대해 “유신 정부의 언론 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해 국가 배상을 행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언론자유의 신장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아투위는 또, 2조 ‘정의’에서 “유신 치하 언론 민주화운동 탄압은 72년 10월 17일부터 79년 10월 26일까지 이른바 ‘유신정부’가 헌법의 지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일탈해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기관과 그 종사자 등의 언론자유를 위한 활동을 제한하거나 억압한 모든 행위”로 규정했다.
특별법 시안은 3조에서 이러한 유신 치하 언론 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규명 및 배상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언론자유에 대한 학식과 신념을 겸비한 인사들 가운데 7~9인을 임기 2년의 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위원회 산하에는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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