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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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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 제출키로

YS자금-2002 대선자금도 소급적용, 한나라당 반발예상

열린우리당은 정치인과 선출직 공무원 등이 수령한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국고 환수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을 '당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2002년 대선자금이나 최근 고등법원이 'YS 자금'으로 판결내린 '안풍자금'까지 환수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적용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 불법자금 유입된 정당도 환수 연대책임**

열린우리당은 8일 정책의총을 열어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을 당 법사위원들의 법률적 보완을 거쳐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법안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은 형사벌인 몰수제도를 민사절차에 적용해 국가에게 불법정치자금을 환수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의 수령자 및 불법정치자금이 유입된 정당에게도 불법정치자금 환수의 연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또 법안에는 불법정치자금을 수령하고 이를 신속히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제공하나, 은닉한 사람은 명단을 공개하고 5개월 이하의 징역과 불법정치자금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하는 일종의 상벌제를 통해 불법정치자금의 수수를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은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중 하나로 정동영 전의장의 제안해 천정배 원내대표가 기안한 것이다.

법안을 구체화한 이은영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불법정치자금 혐의 자금 3천5백억원 중 추징, 환수된 자금은 1%에 불과하고 99%는 제3 수령자 수수에 포함돼 환수되고 있지 않다"며 법안의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 이은영 의원,"2002년 대선자금에도 적용된다" **

열린우리당은 "법률 심사가 끝나면 당장 내일 중에라도 제출을 하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으나 법안의 적용 시기를 두고는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우선 이은영 의원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에 대한 별도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면서도 "형사법상 뇌물죄는 10년, 정치자금은 3년 안에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법안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환수가 가능토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국고환수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2002년 대선자금에도 적용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당 일각에서 "지난 2002년 불법 대선자금 등 과거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환수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소급 적용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소급적용으로 위헌 논란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국고환수법 제출을 결의하는 정책의총에서 법사위원인 최재천 의원은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환수' 개념이 우리 법이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고 법안에도 법률적으로 불명확하고 모호한 점이 많아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제출 연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 'YS 자금'에도 적용될 가능성 **

국고환수법의 소급적용이 가능할 경우 최근 고등법원이 'YS 자금'이라 판결을 내린 '안풍자금' 역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대법원에서 'YS 자금'이 당선뒤 받은 뇌물성 자금이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불법정치자금이 유입된 정당에도 환수 연대 책임을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나라당도 환수 책임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고등법원의 판결 직후, 천정배 대표가 "정치자금이든, 당선 후 축하금이든 권력형 부패자금에는 차이가 없다" 며 철저한 규명을 촉구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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