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온 시갈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협력안보프로젝트 책임연구원은 15일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오히려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의 위치를 위태롭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 리온 시갈, "북한의 변화가 미국에 관용적인 태도 압박" **
시갈 책임연구원은 이날 6.15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의 제2회의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과제>에서 '미국과 6.15 남북공동선언: 협조자인가 훼방자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북한에 대한 좀 더 관용적인 미국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온시갈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정부의 지지속에 적극 추진되던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제동이 걸렸다"며 "부시 행정부는 포용정책의 성과물을 이용하는 대신 북한을 고립시키는 편을 택했고 남한 정부에 북한을 포용하기 보다는 핵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를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이 공을 떨어뜨린 자리에서 공을 줍는 대신 골대를 옮겨 버렸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러한 방해는 2001년 북한의 전략변화로 성공하지 못했고 북한의 변화는 미국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화해에 진전을 이뤘다"며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좀 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유환 교수 “남북, 관계발전 추세 맞춰 보안법 ,당규약 등 관계법 정비해야”**
한편 시걸과 함께 2회의에서 발표와 토론을 맡은 남측-북측 인사들이 강조점은 달랐지만 모두 “남북화해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적 정비”를 6.15 공동선언 정신 이행을 위한 과제로 꼽아 관심을 모았다.
남측대표로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과제: 남측 시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 발전 추세에 맞추어 남한은 국가보안법 개폐 등 남북관계법을 정비해야 하고 북한도 대남적화 노선을 명시하고 있는 당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과제로 이밖에 ▲북-미 적대관계해소와 북-일 국교정상화 등 냉전구조 해체노력 지속 ▲6.15 공도선언 이행에 대한 남북당국의 의지 확인 ▲한반도 무력충돌 방지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지적했다.
고 교수는 또 “김대중 정부가 표방했던 대북 포용정책의 1단계인 분단체제의 평화적 관리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2단계인 냉전구조해체와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가는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과제로 넘어왔다”고 평가했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구상’은 기존의 정전협정에 기초한 냉전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인데 “이러한 김 대통령의 현상타파 노력은 현상유지를 바라는 국내외 세력의 저항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양립하기 어려운 민족화해(민족공조)와 한미공조(외세공조)를 어떻게 조화롭게 절충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 것인가가 김대중 정부의 고민이었고 이 고민은 노무현 정부에게로 넘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타도의 대상이 아닌 공존, 공영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며 “남북관계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남북갈등과 남남갈등을 겪는 것은 불가피할지도 모르지만 남북 화해협력, 공존공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냉전적 인식구조를 탈냉전 인식구조로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측 인사, “공동선언 배치되는 법제도 철폐해야” **
이행 과제의 하나로 법, 제도 정비를 꼽은 남측 대표와는 달리 북측 발표자는 “무엇보다 ‘주적론’이 먼저 철폐돼야 한다”며 법, 제도 정비를 6.15 정신 실현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영철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그 실천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6.15 공동선언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6.15 남북공동선언에 배치되는 법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고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법제도정비를 강조하고 나왔다.
박 부원장은 “역사적인 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의 관계, 우리민족끼리의 관계로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북과 남을 오고가면서 자유롭게 만나고 통일논의를 하고있는 오늘 반민족적, 반통일적 악법인 ‘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할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부원장은 “이 세상에 동족을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 ‘주적’으로 선포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주적론’도 6.15통일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반통일논리”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도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이택건 연구원, “주적론,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6.15 공동선언 이행과 민족공조’를 주제로 토론을 맡은 또 다른 북측인사인 이택건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원도 박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보다도 ‘주적론’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택건 연구원은 “민족공조는 남과 북의 신뢰를 필수적인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에서는 의연히 낡은 대결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주적론’이 제창되고 있다”며 남측을 겨냥했다.
이 연구원은 또 “민족공조를 실현하자면 상대방을 부정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하루빨리 철폐돼야 한다”며 박 부원장과 비슷한 주장을 폈다.
이 연구원은 그 예로 “남북 사이에 숱한 협력물자와 지원물자를 주고받고 있고 각계층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민족의 긍지와 자랑을 떨쳐가고 있다”며 ‘수수죄’와 ‘회합죄’ ‘찬양고무죄’ 등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이후 이루어진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이 연구원은 이밖에 보안법 철폐도 주장했으며 “외세와의 관계 정립”도 강조했다. 그는 또 “민족의 힘은 곧 민족공조의 힘이며 민족공조는 현시기 최고의 애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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