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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공정거래위 상대 강력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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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공정거래위 상대 강력압박

대표단 1일 공정위 항의방문, 16일 국회 앞서 대규모 집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지난 5월 25일 발표한 ‘신문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해 언론 현업단체들이 이번 대책을 ‘실효성 없는 부실 대책’으로 규정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키로 해 주목된다.

***언론노조, 기자회견 열어 공정위 규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과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의장 김순기)는 1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내 공정위 건물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가 내놓은 이른바 ‘종합대책’은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언론은 공정위가 발표한 ‘무가지·경품제공 규정 한도 세 번 이상 어길시 검찰고발 조처’를 크게 보도했으나 이는 언론 홍보만을 노린 공정위의 이름뿐인 대책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번 대책에는) 상시적인 조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포상금제도의 도입 등이 장기과제로 미뤄졌고, 더군다나 연 2회 직권조사 정례화라는 애초 계획도 슬그머니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신학림 위원장은 “지금은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연구를 할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라며 “현행 연간 구독료의 20% 이하에서 허용되는 경품은 일절 금지돼야 하며, 더불어 무가지를 연간 유료부수의 5% 이하로 제한하도록 신문고시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모두 7가지의 요구사항이 담긴 공개 질의서를 강철규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공정위는 정례회의 일정 등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공개 질의서에서 이들은 △공정위가 극심한 신문시장 혼탁의 공범이 됐다는 데 동의 하는가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이후에야 신문지국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문고시를 위반해 늘린 독자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시정조치’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상시 조사체계 없이 신문지국을 꾸준히 감시할 방법이 있는가 △거대신문 눈치를 보지 않을 의지가 있는가 △포상금제도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가 △신문고시를 개정할 의향이 있는가 등을 따져 물었다.

***언론노조, 6월 둘째 주 집중 투쟁기간으로 선정**

한편, 언론노조는 오는 14일부터 1주일 동안을 ‘신문시장 정상화 및 언론개혁 쟁취 투쟁기간’으로 정하고 공정위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언론노조는 우선, 이 기간 중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신문경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언론노조는 각 단위 사업장에 내려 보낸 공문을 통해 1일부터 10일까지 경품수거기간을 정한 뒤 최소 3개 이상의 불법 경품을 모집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다.

언론노조는 또, 1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신문시장 정상화와 언론개혁 쟁취 언론노동자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언론노조는 이번 집회에 각 신문사지부별로 최소 10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토록 독려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와 함께 신문고시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거대신문사들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각 신문사지부에 언론개혁을 전담할 기자 또는 지면을 확보토록 요청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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