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지난 5월 25일 발표한 ‘신문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해 언론 현업단체들이 이번 대책을 ‘실효성 없는 부실 대책’으로 규정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키로 해 주목된다.
***언론노조, 기자회견 열어 공정위 규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과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의장 김순기)는 1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내 공정위 건물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가 내놓은 이른바 ‘종합대책’은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언론은 공정위가 발표한 ‘무가지·경품제공 규정 한도 세 번 이상 어길시 검찰고발 조처’를 크게 보도했으나 이는 언론 홍보만을 노린 공정위의 이름뿐인 대책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번 대책에는) 상시적인 조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포상금제도의 도입 등이 장기과제로 미뤄졌고, 더군다나 연 2회 직권조사 정례화라는 애초 계획도 슬그머니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신학림 위원장은 “지금은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연구를 할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라며 “현행 연간 구독료의 20% 이하에서 허용되는 경품은 일절 금지돼야 하며, 더불어 무가지를 연간 유료부수의 5% 이하로 제한하도록 신문고시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모두 7가지의 요구사항이 담긴 공개 질의서를 강철규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공정위는 정례회의 일정 등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공개 질의서에서 이들은 △공정위가 극심한 신문시장 혼탁의 공범이 됐다는 데 동의 하는가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이후에야 신문지국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문고시를 위반해 늘린 독자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시정조치’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상시 조사체계 없이 신문지국을 꾸준히 감시할 방법이 있는가 △거대신문 눈치를 보지 않을 의지가 있는가 △포상금제도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가 △신문고시를 개정할 의향이 있는가 등을 따져 물었다.
***언론노조, 6월 둘째 주 집중 투쟁기간으로 선정**
한편, 언론노조는 오는 14일부터 1주일 동안을 ‘신문시장 정상화 및 언론개혁 쟁취 투쟁기간’으로 정하고 공정위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언론노조는 우선, 이 기간 중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신문경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언론노조는 각 단위 사업장에 내려 보낸 공문을 통해 1일부터 10일까지 경품수거기간을 정한 뒤 최소 3개 이상의 불법 경품을 모집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다.
언론노조는 또, 1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신문시장 정상화와 언론개혁 쟁취 언론노동자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언론노조는 이번 집회에 각 신문사지부별로 최소 10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토록 독려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와 함께 신문고시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거대신문사들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각 신문사지부에 언론개혁을 전담할 기자 또는 지면을 확보토록 요청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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