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MBC-SBS와는 달리 밤 9시 메인뉴스 시간대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폄하' 발언을 보도하지 않아 야당으로부터 '편파방송' 비판을 받았던 KBS 보도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편파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9일 오전 열린 임시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KBS의 편파성 심의 요구에 대해 "축소보도로 의심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형평성과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KBS가 지난 1일 메인뉴스인 <뉴스9>에서 관련 동영상을 내보내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기자의 멘트로 정 의장의 문제 발언 사실을 알렸고, 더군다나 당일 심야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라인>과 다음날 <뉴스9>에서 다시 이를 충실히 다루었기 때문에 고의적인 삭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또 "한나라당은 한편으로 KBS가 정 의장의 사죄 부분을 먼저 부각시키는 등 고의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기사가치 판단의 문제로, 이를 심의하는 것은 언론사 고유의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 1일 <뉴스9>에서 "60∼70대 유권자는 투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정 의장의 문제 발언 장면을 생략한 채 사과하는 모습만을 방영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날 일부 신문이 KBS의 공영성을 문제삼으면서 한나라당이 방송위원회에 심의제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제1심의위원회는 7일 심의회의를 열어 "KBS의 정 의장 발언 관련보도는 선거기간 중 정당활동 보도로 보인다"며 다시 선거방송심의위에 이를 이첩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같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17대 국회개원시 한나라당과 KBS사이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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