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활동 만기일을 3일 남긴 6일, 3당 간사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백73명으로 유지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수 증감분을 선거구 획정위에 위임하는 문제를 두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의견차이를 보여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키로 했다.
*** 의원수 현행유지, 인구 통계 기준시점 등에 합의 **
정개특위 이재오 위원장은 "간사협의를 통해 ▲비례대표와 지역구 합한 의원수 현행유지(2백73명), ▲접근 가능한 가장 최근 인구통계치(2003.12.)를 기준으로 사용,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인구수를 2백27로 나눈 숫자에 50% 가감해 상하한선 규정 등 3가지 원칙에 의견접근을 보고 각당의 추인을 받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200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인구수는 4천8백여만 명이며 간사 합의 결과대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면 지역구 인구상하한선은 10만6천~31만9천명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의석수 증감분 획정위 위임 여부 놓고 진통 **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견을 보이는 문제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지역구 의석 증가를 용인한다'는 문구를 합의에 포함하느냐 여부다. 몇 석이 증가하든 획정위의 결론에 따르자는 한나라당과 달리 열린우리당은 이를 편법 증원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우리당 간사인 천정배 의원은 "한나라당은 정개특위에서 미리 선거구획정위에서 의원수를 가감할 수 있고 정개특위는 거기에 따른다는 문안을 넣자고 주장한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에 지역구 2백27석을 고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재량권을 주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럴 경우 의원수가 상당수 증원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당은 의원수를 양적으로 적게 증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명분 없는 증원을 반대하자는 것이므로 선거구획정위 통한 편법적 증원은 용인할 수 없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선거구를 시-군-구 이하로 나눌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약간의 한두석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두면서도 "현실적으로 획정위가 의원수 증감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은 7,8석 지역구 증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 소폭 증원만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오세훈 의원은 "증원분이 1,2석이 될지 6,7개가 될지는 획정해봐야 아는데 1,2개로 획정해 오지 않으면 수용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열린우리당은 대안없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우리당을 비판했다.
*** 정개특위 활동시한 9일 만료**
정개특위는 당초 간사회의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선거법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회의를 9일로 미뤘다.
그러나 간사협의가 순조롭지 않아 9일 전체회의에서도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간사간 합의를 이룬 사항에도 각 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당의 추인이 쉽게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다.
9일은 2차 정개특위 활동시한 만료일이기도 하다.
천정배 의원은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에는 반대한다. 가능한 것으로 보냐"고 말해 활동시한 연장 가능성마저 일축했다. 2차 정개특위를 시작할 당시 이재오 위원장은 "내가 위원회를 맡는 한 총무 타결은 없다"고 천명해 총무선에서 합의를 볼 여지도 좁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일, 박관용 국회의장이 각당 대표들을 만나 "각 당이 19일까지 선거구획정을 위한 합의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본회의 표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경우 16대 국회는 합의가 아니라 표결에 의해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 동시에 국회가 선거일 60일여일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합의하지 못해 정상적인 선거 일정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여론의 지탄 또한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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